고민상담
010-****-9398안녕하세요. 얼마 후 전세 계약 예정인데, 아래의 내용으로 특약 추가를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내용 검토부탁드립니다!! ■ 특약사항 1.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본 부동산의 하자(법률적·물리적 하자 포함)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2.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임차인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포함)에 불승인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3. 근저당 및 담보권 설정 제한 -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및 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해당 임대 목적물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포함한 일체의 담보권 설정 및 추가 대출을 하지 않음을 확약한다. 4. 매매 시 사전 통보 의무 -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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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세 15억인아파트입니다. 제가 전세로 7억5천 들어갈까하는데요. 현재 대출이 5억정도있는데 3억남긴다고하니 은행대출 3억이 선순위입니다. 전세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세금 대출 받을때 선순위 3억때문에 금리에 영향이 있나요? 보증보험 가입 알아보는데 3억 은행 선순위때문에 거절받을수도 있을까요? 지나치지 말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만료(25년4월2일) 2월에통보했음. 돈이 없다고 나눠준다고함. 보증금 2천에 미납월세240만원 몇번나눠받은 보증금 4백만원.(일백 만원씩 나눠서받음) 돈이 없어 나눠준다길래 조금씩나눠준다더니 이제는 건물매매 때 까지 기다라고함. 매매때까진 못기다린다했더니 없는돈을 계속 달라고해서 미치겠다고함. 전화안되고,카톡은 가끔확인



안녕하세요. 얼마 후 전세 계약 예정인데, 아래의 내용으로 특약 추가를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내용 검토부탁드립니다!! ■ 특약사항 1.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본 부동산의 하자(법률적·물리적 하자 포함)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2.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임차인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포함)에 불승인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3. 근저당 및 담보권 설정 제한 -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및 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해당 임대 목적물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포함한 일체의 담보권 설정 및 추가 대출을 하지 않음을 확약한다. 4. 매매 시 사전 통보 의무 -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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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번 갱신하고 5년째 살고있습니다 작년 11월 중순 갱신계약을 하면서 집 곳곳에 있던 곰팡이때문에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해주셨습니다. 새로 도배를 했는데도 5개월만에 그전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곰팡이가 퍼졌습니다. 방3개인 17평정도 되는 빌라인데 드레스룸은 천장과 옷장뒤로 제일 심각하게 퍼진 상황이고 주방천장, 상부장 안쪽까지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나머지 방 2개도 점점 곰팡이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중순, 2월말, 3월 세차례 곰팡이가 생기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3월중 설비업자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윗집에 문제가 있는거같다고만 하시고 윗집 수도 밸브만 잠그신 후 그 뒤로 어떤 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온 상황입니다 집주인도 윗집에 문제가 있는거 같다고만 하시고 적극적 문제해결의지는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윗집은 전세소송중으로 집이 압류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고 사람이 살지않은지 1년쯤 되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고있는 상황에 건강에 너무 안좋은 영향을 끼칠뿐만아니라 5개월전 새로산 옷장에 까지 곰팡이가 번질까봐 걱정입니다.. 어제 집주인께 이사가고싶다고 말씀 드렸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는 대답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곰팡이가 퍼져있는집을 누가 계약하려 하겠어요... 2주정도 기다려보고 아무런 차도가 없으면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오피스텔 전세 1억5백만원 현재 매매가 9500만원 확정일자 및 임차권등기 완료 ,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하여 판결문까지 받아놓은 상태 집주인이 파산하여 전세집에 가압류 7건 잡혀있는 상태, 확정일자 20년 5월 , 가압류 23년5월부터 ~ 강제경매 개시를 임차인인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제경매를 제가 신청하면, 임차인인 저는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고, 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만약 유찰이 계속 진행되다 결국 제 3자가 8000만원에 낙찰을 받으면, 임차인은 저는 8000만원만 받고 강제 퇴거 조치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