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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특약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후 전세 계약 예정인데, 아래의 내용으로 특약 추가를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내용 검토부탁드립니다!! ■ 특약사항 1.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본 부동산의 하자(법률적·물리적 하자 포함)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2.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임차인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포함)에 불승인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3. 근저당 및 담보권 설정 제한 -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및 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해당 임대 목적물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포함한 일체의 담보권 설정 및 추가 대출을 하지 않음을 확약한다. 4. 매매 시 사전 통보 의무 -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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