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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0028
전세집 강제경매 진행 시 임차인의 권리와 주의사항

오피스텔 전세 1억5백만원 현재 매매가 9500만원 확정일자 및 임차권등기 완료 ,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하여 판결문까지 받아놓은 상태 집주인이 파산하여 전세집에 가압류 7건 잡혀있는 상태, 확정일자 20년 5월 , 가압류 23년5월부터 ~ 강제경매 개시를 임차인인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제경매를 제가 신청하면, 임차인인 저는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고, 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만약 유찰이 계속 진행되다 결국 제 3자가 8000만원에 낙찰을 받으면, 임차인은 저는 8000만원만 받고 강제 퇴거 조치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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