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120안녕하세요 세이브 홈즈에세 리포트 조회결과 경매시 최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나오는데 보증금 반환 소송해야할까요? 현재 임차권등기설정하고 이사 나온상태고 임대인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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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5일 2년 전세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계약 연장 후 최소 4년은 살 생각으로 도배/장판 등 시공을 하고 들어왔는데 현재 집주인이 실거주 할 것이라며 퇴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2025년 4월 2일 공인중개사에게 연락 받았으며 12월까지 살아도 되지만 미리 퇴거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리 퇴거할 시 이사비와 위로금 성격으로 300만원 또한 지급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6월 30일 퇴거를 말 하며 이제 새로운 집을 찾아야하니 4월 10%의 보증금 금액과 이사비를 함께 요청하였으며 잔금은 6월로 요청하였습니다. 처음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는 해당 날짜에 금액을 전부 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는 새로 이사갈 집 가계약금 200만원을 보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집주인은 해당 날짜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불확실하다며 계약 취소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퇴거 날짜(6월 30일)를 밝혔으며 퇴거 의사 또한 표출하였기 때문에 해당 날짜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계속해서 확실하지 않다 돈을 못 받으면 못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나용들은 전부 통화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3억 5천집에 융자 1억8천 인 오피스텔을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원으로 1년 계약하려고하는데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이브 홈즈에세 리포트 조회결과 경매시 최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나오는데 보증금 반환 소송해야할까요? 현재 임차권등기설정하고 이사 나온상태고 임대인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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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97년생이고 군대를 좀 늦게 가서 현재 군복무중입니다. 올해 10월 전역 예정인데 서울에서 전세집을 구할 예정이라 약 8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소득이 잡혀있고 그 이후로는 군입대를 준비하느라 특별한 소득이 없습니다. 보유 금융자산으로는 1억원정도가 있는데,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 불가능할까요??


제가 25년 2월21일에 전세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실행 이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했는데 제가 출장 때문에 한국에 있을수없어서 은행원에게 방법을 문의했는데 서류만 작성해두고 출장을 갔다와서 보증보험을 들어도 상관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2개월 출장을 다녀와서 은행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보증보험가입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게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공시지가가 올라가길 기다리는 방법이 끝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