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578제가 올해89년생으로37살인데 일반버팀목전세대출이 될까요? 청년이랑 신혼부부만 버팀목이 되는건지 아니면 저도 해당 되는건지 궁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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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전세로 입주하여 18년 6월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19년도 경매가 진행되어 최우선 변제금만 받고 이후 나머지는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민사소송 및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하고, 채권추심도 알아보았지만 재산이 없어 받을수 없다고만 하여 잊고 있었는데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법이 생겨 한번 해보려 합니다. 당시 임대인의 건물이 하나가 아니었고, 계약당시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지역 부동산이었습니다. 해당이 될까요?


전세 만기가 남은 상황에서 저희가 해외발령으로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보다 매매를 원하였고 곧 매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 집주인이 저희의 전세를 그대로 인수받는 거라면 이 상황에서도 저희가 새로 세입자 구하는 복비를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89년생으로37살인데 일반버팀목전세대출이 될까요? 청년이랑 신혼부부만 버팀목이 되는건지 아니면 저도 해당 되는건지 궁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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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해서 빚이 1억이 넘어요 집주인이 잠적해서 우선 임차권등기하고 거주 중입니다 은행 대출 갚기 힘든데 연체되고 이자도 쌓이니까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고도 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약이 없어서 너무 절망적입니다 버티기 힘들어서 개인회생 생각 중인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한 사람도 회생이 가능할까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작년 3월경에 이 사실을 알았고 현재 건물주는 수사중에 있습니다..돈을 돌려받기 힘들거라고 들었구요..이런경우 전세사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전세사기 대출금이라는걸 입증할수 있습니다..전세사기 개인회생을 신청할수있는지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