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992전세사기 후 셀프 경매를 진행했고, 전세사기를 일으킨 채무자가 어느정도의 조세체권을 미납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해당 경매계에 전화했더니, 매각이 결정되야만 그 금액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생각인데, 조세체권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한푼도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고 우선매수권을 양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후 매각이 결정되기 이전에 현재 제가 부담해야 할 조세체권 금액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조세체권안분 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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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주예정 아파트가 2024년 2월 28일 사용승인으로 입주일(잔금일)은 5월 8일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HUG 또는 HF를 통해 이용하고 싶은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단지 주변 기반시설(도로 등)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전체 준공이 지연되고 있고, 그로 인해 토지대장(대지권 등기)이 생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참고로 해당 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전체 기반시설 준공 후 최종 준공인가 절차가 남아 있어 지적 정리(토지대장, 대지권 등기)가 지연 중입니다. 건물은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구청에선 공공택지가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해당해서 공공택지랑은 다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리포트를 결제했을 때 ‘모든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 신청이 가능한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


현재 입주예정아파트가 24년2월28일 사용승인으로 입주일(잔금일)은 5월8일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hug나hf 중 이용하고 싶은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등본은 있으나 단지주변 기반시설(도로 등)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준공 중으로 토지대장(대지권미등기) 상태 입니다. 리포트를 결제했을 때 모든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할까요?


전세사기 후 셀프 경매를 진행했고, 전세사기를 일으킨 채무자가 어느정도의 조세체권을 미납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해당 경매계에 전화했더니, 매각이 결정되야만 그 금액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생각인데, 조세체권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한푼도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고 우선매수권을 양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후 매각이 결정되기 이전에 현재 제가 부담해야 할 조세체권 금액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조세체권안분 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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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A에게 빚이 있고 상환 능력이 없어서, B가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A에게 세를 놓는것에 동의하고 위임작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는 A의 말을 듣고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했고, A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달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B가 찾아와서 위임을 해지했으며 본인이 집주인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자기한테 주어야한다고 합니다. A를 임대차서류 및 임대보증금 반환거부혐의로 고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며, 임대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며 보여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A는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보증하고 계약했고 공제증서도 발급해줬기 때문에 문제될게 전혀 없으며 위임 해지 여부 판단은 법원이 하는거라며 괜찮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합니까 중간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고, 전세 만기를 6개월가량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이 집을 매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 임대인과의 관계는 나름 원활하구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입니다. 질문 1. 소유권이 이전되고 집주인이 바뀜에 따라 보증금을 정상 반환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런 리스크를 원치 않을 경우, 전세계약이 만기되지 않았음에도 매매를 이유로 세입자가 전세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1-1. 보통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지 사유를 제공한 쪽이 복비와 이사비용을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ex. 집주인의 사유로 내보낼 때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복비와 이사비용 제공) 1번 질문의 경우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도의상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질문 2. 매매 시 세입자도 만기 전에 나가기로 상호 합의가 된 경우, 보증금을 증액해 이사를 가는 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무조건 전액 상환 후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목적물 변경에 따른 증액 대출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