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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0992
셀프 경매 시 (전세사기 피해자) 난감한 조세체권관련 문제

전세사기 후 셀프 경매를 진행했고, 전세사기를 일으킨 채무자가 어느정도의 조세체권을 미납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해당 경매계에 전화했더니, 매각이 결정되야만 그 금액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생각인데, 조세체권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한푼도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고 우선매수권을 양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후 매각이 결정되기 이전에 현재 제가 부담해야 할 조세체권 금액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조세체권안분 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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