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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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사망에 따른 조치 방법 문의 드립니다

곧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서울에 거주 세입자입니다. 임대인분 사망으로 인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1. 정보 아래 정보는 부동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입니다. - 임대인 사망으로 아들 분이 제가 세입자로 있는 주택에 상송 공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해당 상속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한 상태 - 상속자 아들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문제를 처리 중으로 알고 있음 2. 문제 및 궁금한 사항 - 부동산에서 상속자 연락처를 알고 있고, 저는 세입자로서 상속자에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부동산에서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며 (상속자가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문제가 생기면 내용증명이나 소송이 필요할텐데 아예 정보가 없으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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