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689곧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서울에 거주 세입자입니다. 임대인분 사망으로 인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1. 정보 아래 정보는 부동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입니다. - 임대인 사망으로 아들 분이 제가 세입자로 있는 주택에 상송 공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해당 상속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한 상태 - 상속자 아들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문제를 처리 중으로 알고 있음 2. 문제 및 궁금한 사항 - 부동산에서 상속자 연락처를 알고 있고, 저는 세입자로서 상속자에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부동산에서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며 (상속자가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문제가 생기면 내용증명이나 소송이 필요할텐데 아예 정보가 없으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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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후불로 13일마다 월세를 내고 있는데 계약 만기 전에 중도 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 ~ 3월치 월세를 3월 13일에 지불하였고 그 전에 28일쯤에 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임차인 분이 4월 13일 전에 아마 입주를 하시게 될 텐데 집주인 분께서는 3월 13일 - 4월 13일 한 달치 월세를 요구하십니다. 저는 임차인 분 실제 입주날 전까지만 일할 계산해서 월세를 보내드리려 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한달치를 내야 하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세이프 홈즈로 안전진단검사 해보니 위험100으로 나옵니다. (시민공원 삼정그린코아 오피스텔 201동 1103호) 보증금 1억5천 부동산중개업자 말로는 가계약금을 입금하면 10일 안에 신탁말소 하고 디새집이라는 법인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물은 일반인이 매매를 진행했다가 잔금을 못치뤄서 계약이 취소되어 나와 분양회사로 넘어가는거라고 hf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중개업자가 설명해주셨는데 믿고 전세 계약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법인 매물이 많이 위험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됩니다.. 신탁말소되면 전세 계약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죠?


곧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 서울에 거주 세입자입니다. 임대인분 사망으로 인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1. 정보 아래 정보는 부동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입니다. - 임대인 사망으로 아들 분이 제가 세입자로 있는 주택에 상송 공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해당 상속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한 상태 - 상속자 아들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문제를 처리 중으로 알고 있음 2. 문제 및 궁금한 사항 - 부동산에서 상속자 연락처를 알고 있고, 저는 세입자로서 상속자에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부동산에서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며 (상속자가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며) 알려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문제가 생기면 내용증명이나 소송이 필요할텐데 아예 정보가 없으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요?


👆 보고 있는 글
2000/30 반전세 거주중이었으며 계약이 끝났는대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때서 보니 갑구에 저에 대한 소유권이전 내역이나 계약한 날짜에 대한 표기가 없더라구요 반전세 계약에는 원래 표기가 안되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갑구 1. 소유권보존 - 2019.02.22 1-1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 2021.12.01 주소변경 2 소유권이전 - 2023.05.30 - 2023.05.30 매매 - 소유자 '임차인 이름' 이렇게만 표시가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이 오랜만이라 까먹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 재계약 시 재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주민센터 가서 뭐 했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최초 계약할 때 했던 거 같은데 재계약 후에 뭔가를 한 거 같은데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재계약서 작성 후 절차가 뭐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