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095가계약금 넣은 상황인데 세이프홈즈 리포트 진단 결과 깡통전세 판정입니다 ㅜ 임대사업자로 현재 보증보험 가입된 매물인데 리포트상 가입 불가로 나오네요 보중보험이 현재도 가입불가로 나오고 전세 기간동안 문제 생기면 연장이 안될수도 있을것 같은데 찾아보니 1회 한해서 임차인 직권으로 연장은 가능 하다던데 이매물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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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차인과 2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월세 인상 후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과 구두로 얘기는 끝낸 상태로 보증금은 그대로하고 월세만 인상하는데 부동산 안끼고 기존 계약서에 금액만 변경 후 인감 도장 찍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나요?


노고 많으십니다. 부산 법인 오피스텔이 마음에 들어 특정 호실을 가계약하였는데 (1백만원), 등기부 떼어보니 근저당이 53억이 잡혀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 가입은 무조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엎어질까 불안하여 추가 계약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반환 받고 싶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근저당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채로, 가계약을 맺은 건인데, 이런 경우 부동산에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계약금 넣은 상황인데 세이프홈즈 리포트 진단 결과 깡통전세 판정입니다 ㅜ 임대사업자로 현재 보증보험 가입된 매물인데 리포트상 가입 불가로 나오네요 보중보험이 현재도 가입불가로 나오고 전세 기간동안 문제 생기면 연장이 안될수도 있을것 같은데 찾아보니 1회 한해서 임차인 직권으로 연장은 가능 하다던데 이매물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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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 다른세입자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강제경매에 들어갔고 경매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해서 지원받고싶은데 4호 불인정이 뜨는데 임대인이 기망한다는걸 증명해야한다는데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방법을 몰라서 이의신청도 못하겠어요.. 추가로 경매후에 보증금을 일부 반환 받지못하면 소송 해야하는건가요? 절차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나요ㅠㅠ


25년 5월 28일로 전세계약이 끝납니다. 계약자와 현재 세대주는 아내 이고, 저와 자녀들은 세대원 입니다. 아내명의로 LH 다자녀 전세대출이 허입이 되어 집을 알아보고 5/28일 날짜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말은 하였지만 이전에도 말이 여러번 바뀌었어서 임대차 등기명령 까지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LH 로 이사가면 잔금치루는 날에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세대주를 저로 변경해도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내 명의로 LH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가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해서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