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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3128
임대차등기명령 전 세대주 변경에 관하여..!

25년 5월 28일로 전세계약이 끝납니다. 계약자와 현재 세대주는 아내 이고, 저와 자녀들은 세대원 입니다. 아내명의로 LH 다자녀 전세대출이 허입이 되어 집을 알아보고 5/28일 날짜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말은 하였지만 이전에도 말이 여러번 바뀌었어서 임대차 등기명령 까지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LH 로 이사가면 잔금치루는 날에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세대주를 저로 변경해도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내 명의로 LH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가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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