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270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노고 많으십니다. 부산 법인 오피스텔이 마음에 들어 특정 호실을 가계약하였는데 (1백만원), 등기부 떼어보니 근저당이 53억이 잡혀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 가입은 무조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엎어질까 불안하여 추가 계약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반환 받고 싶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근저당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채로, 가계약을 맺은 건인데, 이런 경우 부동산에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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