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방법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임차인이 신고 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2020년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4년간 유예되었던 전월세 신고제. "나도 해당될까?",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 "어떻게 하는 건데?" 등 갑작스러운 의무화에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2030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과, 과태료를 피하는 전문가 수준의 셀프 신고 방법, 그리고 신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위험'을 피하는 법 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4년간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2030 임차인에게 전월세 신고제는 낯선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깜빡했는데 괜찮겠지?" 과태료 폭탄이 터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 지연 신고라도 보증금 5억 이상, 2년 초과 지연 시 30만 원이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임차인도 공동 신고 의무자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만 믿고 있다가 함께 과태료를 내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는데 또 해야 하나?"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행위는 '내 보증금의 우선변제 순서를 확보'하는 절차일 뿐, 국가에 계약 사실을 알리는 '신고' 행위가 아닙니다.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긴 의무와 구체적인 과태료 규정,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방법
그렇다면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만 뽑아 전문가 수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방법 1: 나는 신고 대상일까? (금액 & 지역 & 주택 기준)
금액 기준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ex. 보증금 7천 / 월세 20 → 신고 O) -> 월세 30만 원 초과 (ex. 보증금 5천 / 월세 35 → 신고 O)
지역 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 (단,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
대상 주택: 아파트, 빌라 등 일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는 모든 공간이 해당됩니다. 심지어 상가나 공장 내 주거 공간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방법 2: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신고 의무자: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단,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완료)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온라인 신고 절차 (PC 추천):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 접속 2) '주택임대차신고' 클릭 후, 신고서 등록 3)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임대료, 계약기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등) 입력 4) 임대차 계약서 스캔 파일 첨부 5)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접수 완료 (계약서 첨부 시 1인만 서명해도 가능)
방법 3: 임차인이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법적 근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는 신고 접수일에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핵심 혜택: 즉, 이제는 주민센터에 두 번 갈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 한 번만 하면 신고 의무 이행 + 확정일자 확보가 동시에 끝납니다.
(※주의: 기존처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따로 받는 것은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보다 중요한 '안전한 집' 확인, 1분 만에 끝내는 법
솔직히, 2030 예비 임차인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 절차를 챙기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내 보증금이 안전한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행정 절차일 뿐, 내가 계약한 집이 깡통전세인지, 집주인이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인지, 등기부등본에 위험한 근저당이나 신탁등기는 없는지 검증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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