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전세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납부한 전세보증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세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이 누구인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알아보기
이 사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과 신혼부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의 요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년 임차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 기준도 있는데, 본인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7천 5백만 원 이하로, 청년 기준보다는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요건 외에 공통적으로 주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확인되는 합법적인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안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지원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체 할인 제도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기관의 할인을 받아 20만 원의 보증료를 납부했다면, 이 20만 원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인과 지원을 모두 활용하면 보증료 부담을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임차인이 먼저 HUG, HF, SGI의 전세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완납한 후에 진행됩니다. 즉, 선납부 후환급 방식입니다.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련 정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 기간과 세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원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이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후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나 법인 임차인 등 일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첫걸음 역시, 내가 입주할 집이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