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문자 한번 더 보내고 송달 결정해도 될런지요?

  • 2024-10-31
  • 공시송달
  • 임대인의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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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선생님, 집주인께 문자 한 번 더 보내보고 내일 송달 결정해도 될까요?

오후 05:08
오후 05:10

네, 가능합니다 고객님!

선생님, 그냥 진행할게요. 죄송해요.

입금 바로 할게요.

오후 05:13

네, 고객님. 진행 상황 바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공시송달을 진행하려면 임대인의 초본이 필요합니다. 초본 발급은 고객님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진행해 주셔야 해요.

오후 05:15

반송된 내용증명을 고객님께 보내드릴 주소를 알려주시면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는 집 주소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 하나요?

오후 05:16
오후 05:19

아니요, 가까운 주민센터 아무 곳이나 방문하셔도 됩니다. 😊

아,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오후 05:21
오후 05:23

네, 등기 발송은 내일 진행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

네, 감사합니다.

오후 05:25
등기 발송 후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 오후에 반송된 내용증명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오전 10:33

주민센터 방문 시 아래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반송된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이 서류들로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지참해서 주민센터 가서 뭘 발급받아야 하나요?

오전 10:36
오전 10:39

"임대인의 초본"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전 10:41
다음 날

안녕하세요, 임대인 초본 발급받았습니다.

오전 11:18
오전 11:20

네,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공시송달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오전 11:22
그 다음 주

안녕하세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받았다고 문자가 왔는데 통화 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오전 08:47
오전 08:48

안녕하세요 고객님. 통화하실 때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통화 내용은 녹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약 종료일은 계약서 기반으로 말하면 되는 거죠?

오전 08:49
오전 08:51

네, 맞습니다!

그래도 임차권등기 신청은 진행하는 거죠?

오전 08:53
오전 08:56

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고 하고 실제로 받으신다면 등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대로 임차권등기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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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은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를 겪고 계셨습니다. 세이프홈즈는 공시송달 절차를 안내하며 공식적인 연락 경로를 마련해 드렸고, 이를 통해 임대인과의 소통이 재개되어 보증금 반환 및 계약 종료 논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부터 후속 대응까지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고객님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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