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 공시송달
- 카카오톡메시지1사라짐
- 2024-11-05
'2024-11-05'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후 04:21고객님 혹시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해 문자를 보낸건 며칠일까요?
명의만 빌려줬다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되어서 집주인한테 보낸 건 9월 4일이에요. 실소유주한테는 2개월 전에 보냈고요
오후 04:23고객님이 말씀하신 실소유주는 전 임대인이지요?
아니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오후 04:26아 그렇군요. 그럼 실소유주의 연락처는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보일러 고쳐야 해서 서류상 번호로 연락했다가 알려준 번호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생각 안 했는데요.
오후 04:31혹시 9월 4일에 보내신 문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셨나요?
읽고 답변이 없어요
오후 04:33카카오톡 메시지에서 '1'이 사라졌다면 의사 전달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번호가 임대인의 번호라는 점이 계약서와 일치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혹시 보일러 관련해서 연락하신 내역이나 대화가 남아 있나요?
명의 빌려줬다는 녹음본이 있어요.
오후 04:38네, 녹음본은 임대인과 하신 거죠?
네.
오후 04:43그렇다면 이 녹음본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공증이 필요한지 변호사님께 확인한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현 임대인을 계약 당사자로 보아야 하므로, 실소유주나 전 임대인에게 보낸 해지 통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을 통한 해지 통보 진행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공시송달료는 22만원 입니다. 진행 도와드릴까요?
네, 송금 완료했습니다.
오후 05:30공시송달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증 전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 05:34안녕하세요 고객님, 공시송달 결정문이 나왔습니다.공시송달 날짜는 12월 6일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오후 02:32💡 HOMES SOLUTION
세이프홈즈는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명의만 빌려준 임대인과 실소유주 간의 복잡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객님께 공시송달 진행을 제안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 초본 발급 안내, 법원 접수와 송달료 납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신속한 법적 절차를 도왔습니다. 또한, 이후 임차권등기와 보증금 반환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공시송달
전달되지 못한 권리, 법으로 끝까지 알리는 최후의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