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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소유권(소유자) 없을 때, 대위자, 대위원인, 부동산등기법 제46조 2항 뜻, 기록사항없음

✍🏻간단요약
  • 대위등기는 원래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하는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을 때, 제3자가 법적으로 대신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해요
  •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공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 소유자가 없는 이유가 뭔지 파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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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소유자 이름이 없다구요?!""이거 혹시 문제 있는 집인가?"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죠.

사실,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특정한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가 없는 경우, 대위등기가 원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반드시 다른 원인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때 대위자(대위권자)와 대위원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절차를 규정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6조 2항도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각각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없는 이유

등기부등본에서 갑구(소유권을 기록하는 곳)에 소유자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커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대위등기 진행 중인 경우예요.​

※ 대위등기란? 원래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하는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을 때, 제3자가 법적으로 대신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공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대위자(대위권자)는 누구인가요?

대위자(대위권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적 권한을 가지고 대신 신청하는 사람이에요.

대개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나 부동산을 산 매수인이 여기에 해당돼요.

📌 예를 들어볼게요. A가 B에게 집을 팔았는데, B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B가 그 집을 C에게 다시 팔았어요. C는 "내가 집을 샀는데, 소유권을 빨리 내 이름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A → B → C 순서로 등기가 돼야 해요. 이럴 때 C가 B를 대신해서 A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걸 대위등기라고 하고, C가 대위자(대위권자)가 되는 거예요.

즉, 대위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데, 원래 등기를 해야 할 사람이 하지 않을 때 이를 대신 신청하는 사람이에요.

대위원인은 무엇인가요?

대위원인(대위 원인)은 대위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사유를 의미해요. 아무나 "저 대신 등기해주세요!" 한다고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 대표적인 대위원인 사례 - 채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루고 있을 때 → 채권자가 대신 신청 가능 - 부동산을 샀는데, 이전 등기가 안 됐을 때 → 매수인은 직접 등기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야 해요. 하지만 매도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일 때, 매수인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법원 판결로 소유권 이전이 필요할 때 → 법적 근거로 대위등기 가능

즉, 대위원인은 왜 내가 대신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만약 대위원인이 불분명하면, 대위등기가 거부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등기법 제46조 2항 – 대위등기 관련 법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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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46조 2항등기관은 대위의 원인이 존재하고, 그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대위등기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먼저 심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 등기관이 확인하는 것 - 대위자가 등기를 신청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 - 대위원인이 법적으로 정당한가? (대위 원인이 타당한가?) - 대위등기 신청 서류가 정확하게 제출되었는가?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위등기가 거절될 수 있어요. 즉, 아무나 대신 등기할 수 없고,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등기부등본 소유권이 없을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①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가 없는 이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대위등기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적 분쟁(소송, 상속 등)으로 소유권 확정이 지연돼서

② 대위자(대위권자) 원래 등기를 해야 할 사람이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대신 신청하는 사람

③ 대위원인(대위 원인)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이유 (왜 대신 신청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법적 근거)

④ 부동산등기법 제46조 2항 등기관이 대위등기 신청을 철저히 심사하고,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때만 등기 승인

📌 소유자가 없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소유자가 없는 이유가 뭔지 파악하기 소유권자가 없는 경우, 먼저 등기부등본과 관련 문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함께 대위등기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또한, 법원 판결이나 등기관의 심사 결과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부동산 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 대위등기가 진행 중이라면 계약 보류하기 대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면 나중에 소유권 문제로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 계약 전 특약 사항 추가하기 만약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 "대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런 특약을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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