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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뜻, 효력, 임차권등기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세이프홈즈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간단요약
  • 지급명령은 소송 없이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빠르고 간편한 법적 절차예요.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어요.
  •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하고,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해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돈을 바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간편한 법적 해결책이 지급명령이에요.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절차예요. 법원이 임대인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압류)도 가능해요.

지급명령 신청 방법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 신청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 채권자(임차인)와 채무자(임대인)의 정보 - 청구 금액 및 청구 사유 - 증빙자료(전세계약서, 임차권등기 완료증명서, 문자·카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도 입증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 결정 후, 전세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해요. 그러나 일부는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려 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 강제집행(압류)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예금, 월급,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거나 재산이 전혀 없다면 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10년 동안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나중을 대비해 두는 것도 좋아요.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면?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못하거나, 일부러 회피하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해요.

📌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주소지를 변경했거나 일부러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 법원에 야간 송달 또는 공무원 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주소를 조회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전혀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명령 절차가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야 해요.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 전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급명령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 - 채권자가 상인인 경우 5년으로 줄어들 수 있음 -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해요.

✅ 임대인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상대방이 재산이 전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이럴 때는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급명령 신청 시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과 서비스 이용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못 받은 돈뿐만 아니라 신청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이 돈을 늦게 지급하면 연체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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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단순히 지급명령 신청만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전세금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이라면, 지금 바로 세이프홈즈 지급명령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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