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증금패키지를 가입하면 혹시 전세사기 당했을시 100프로 돌려받을수있나요?
- 안심보증금패키지
- 대항력
- 2024-07-18
'2024-07-18'에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상담 화면이며,
아래 내용은 해당 상담을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증금지킴패키지를 가입하면 혹시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100%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오전 00:01안녕하세요, 고객님! 😊
세이프홈즈의 보증금지킴패키지는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직접 돌려드리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패키지에는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전세사기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이고,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
다른 집으로 가도 대항력을 유지해준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 가능할까요?
오전 09:04간단히 말해 대항력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면 현재 집에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는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으니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고객님의 이름과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기재되도록 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새 집으로 이사 가더라도 이전 집 보증금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
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신청해볼게요.
오전 09:10이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
💡 HOMES SOLUTION
세이프홈즈 안심보증금패키지는 전세사기 시 직접 보증금을 돌려주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호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등기부등본에 고객님의 이름과 보증금이 기록되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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