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보험 자주 묻는 질문, 대리인, 묵시적갱신,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이제 많은 임차인에게 필수적인 제도가 되었지만, 기본적인 가입 조건 외에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대리인 신청 가능 여부, 묵시적 계약 갱신, 전세대출 이용 시 가입 조건 등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혼동하기 쉬운 세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과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리인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 신청은 대리인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직접 보증기관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 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직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증 신청 과정이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증 가입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인 채권을 보증기관에 양도하는 계약을 포함하는데, 이는 약관법상 매우 중요한 계약 내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계약자의 명확한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 특히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역시 이 새로운 2년의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전세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묵시적 갱신 시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가입이 되나요
이 경우는 대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받은 전세대출이 해당 은행 등 금융기관을 우선적인 채권자로 설정하는 조건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의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거나 질권을 설정한 경우, 혹은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 취급이 제한됩니다. 하나의 보증금 채권을 두고 보증기관과 은행이 동시에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별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이나 일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은 대출의 정확한 성격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