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한 명만 남겨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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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한 명만 남겨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하는 방법

부동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는 언제나 큰  고민거리인데요. 특히 이사할 곳이 정해졌지만 기존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중 한 명만 남겨두고 이사해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전세금 돌려받기, 왜 이렇게 힘든걸까?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려면 전세금이 필요한데, 기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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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 대항력 :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속 살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임차권등기 꼭 해야 할까?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마치기까지는 2~3주가 소요되고 계약 기간이 끝나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이사해야 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임차권등기)

3 가족 중 일부만 남겨도 된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집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거주 중이라면 배우자 한 명을 남겨두고, 이사할 곳의 계약당사자가 먼저 전출하면 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남겨두고 부모가 전출해도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기존 집과 새 집 모두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임차권등기 완료 전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은 잊지 마세요!

​가족 중 일부를 남겨두더라도, 임차권등기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서류상 세입자의 권리를 유지시켜주는 안전장치로, 이 절차를 완료하면 실제로 집을 비워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이사해야 한다면, 가족 중 일부를 기존 집에 남겨둡니다.
② 남겨둔 가족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줍니다.
③ 임차권등기 신청을 통해 서류상 권리를 확보합니다.
④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집을 비우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고 어렵지만, 위 방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커뮤니티에 남겨주세요 :) 질문만 남겨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려요! 또한 세이프홈즈 임차권등기는 비대면으로 빠르게 접수되고, 1:1로 상담도 가능하니 필요할 때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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