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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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47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받고 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월 25일 목요일 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2조제4호다목으로 결정되었고, 3호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28일 전세 계약 만료였고 이 전에 대출 연장을 임차 권 등기 설정 접수증으로 6개월 연장한 상태입니다.
아직 임차권등기설정은 전자 소송 진행 중 이구요..

제가 궁금한 건 혹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먼저 지원 받고
이후에 소송 후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다시 하여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항인 '저금리 대환 대출' 먼저 지원 받고, 이후 소송 과정을 거쳐 경매가 진행되면 다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하여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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