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747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받고 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월 25일 목요일 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482
다음 글📖
- 질문드립니다. 딸이 전세사기 당한것같아요
딸이 회사 발령으로 1년 전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뺐습니다.갑자기 빼게 된거라서 전세금을 당장 못주더라도 이해했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전세금은 1억정도 되구요. 근데 집주인이 집이 안나가서 전세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제돈 1억이 쌩으로 들어가있는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공유해주시면 하십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월 25일 목요일 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제2조제4호다목으로 결정되었고, 3호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28일 전세 계약 만료였고 이 전에 대출 연장을 임차 권 등기 설정 접수증으로 6개월 연장한 상태입니다.아직 임차권등기설정은 전자 소송 진행 중 이구요..제가 궁금한 건 혹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먼저 지원 받고이후에 소송 후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다시 하여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질문 )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항인 '저금리 대환 대출' 먼저 지원 받고, 이후 소송 과정을 거쳐 경매가 진행되면 다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하여 피해자로 인정받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고 있는 글
케이뱅크 전세대출안녕하세요혹시 케이뱅크 전세대출을 받을때 케이뱅크 계좌가 따로 필요할까요??제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중이라 지금 민증이 인식이 안되어 계좌 개설이 안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세사기 안당할라고 공부중인데요.대항력이란게 있던데1)주택 사용권2)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라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전세계약과 별개로 전입신고를 하면 익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데.제가 궁금한 건 위에 두 가지는 전세계약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아닌가요??주택을 사용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하는거고보증금이란건 나중에 돌려받을 명목으로 내는건데왜 전입신고를 해야 저 권리가 생기는건지 이해가 안가서요.그럼 전입신고를 안하고 전세계약만 하는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아무것도 보장되는게 없는거 같은데요.제가 이해한게 틀린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