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814
갱신권으로 연장한 전세도 3개월 통보 후 해지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에 만료되는 전세계약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2024년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한 계약입니다. 2025년 3월 초 집이 매도 계약 중이라는 연락을 들었고, 저도 집을 매수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2025년 7월 말 퇴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매도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관련 서류 중 세입자 퇴거확약서를 작성했고, 당시에는 나갈 계획이 없어 전세 종료일을 기존 만료일인 2026년 8월로 적었습니다. 이 확약서가 3개월 전 통보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매매가 취소되거나 세금 손해가 생기면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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