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784전세보증금 6억 5천만 원 매물에 대해 2025년 3월 30일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했고, 2025년 4월 10일 본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일정에 맞춰 다른 계약도 진행해둔 상태였는데, 본계약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가계약금은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보냈고, 보증금과 본계약 예정일, 이사일정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 500만 원의 배액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본계약 때 내기로 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취소로 이사 일정도 꼬였는데 추가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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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이고 현재 전세계약 만기는 2025년 7월 1일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실거주할 예정이라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개인 사정으로 실거주 대신 집을 매매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에게 주택을 매매하겠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받아들이고 새 집을 계약했다며 2025년 7월 4일 퇴거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임차인이 입장을 바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퇴거에 동의했고 새 집 계약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반드시 연장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계약은 자녀인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고, 어머니가 같은 집에 전입해 계속 거주하려고 합니다.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머니가 기존 전세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특약에 적으면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어머니 명의로 새 계약서를 쓰면 기존 확정일자와 우선순위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권 양도나 3자 합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 6억 5천만 원 매물에 대해 2025년 3월 30일 가계약금 500만 원을 입금했고, 2025년 4월 10일 본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일정에 맞춰 다른 계약도 진행해둔 상태였는데, 본계약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가계약금은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보냈고, 보증금과 본계약 예정일, 이사일정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 500만 원의 배액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본계약 때 내기로 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일방취소로 이사 일정도 꼬였는데 추가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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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계약 만료일은 2026년 중순입니다. 지난달 제가 아파트 매매를 고민하면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중도해지와 새 세입자 모집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집주인은 본인도 현재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어 바로 어렵고, 그 집 계약을 정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와 먼저 이사 가능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집주인에게 날짜를 정하기 전에 기존 세입자와 먼저 협의하라고 안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매매를 진행하지 못했고 아직 이사 갈 집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갑자기 자신이 거주 중인 집의 전세 진행 상황을 말하며 제가 계약 만기까지 살 것인지 결정해달라고 했고, 제가 만기까지 거주하겠다고 하자 예전에 중도해지를 요청했고 구두합의도 계약이므로 중도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도해지 가능성을 문의한 것만으로 중도퇴거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4월 3일 입주 예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0%인 7,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기존 보유 주택도 같은 날짜에 넘기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전 기존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를 설득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배액인 1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개인 사정상 자금 확보가 어렵다고 배액배상 감액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미 기존 집을 매도했고 임시거처 비용, 전세 시세 상승, 자녀 전학과 학원 일정 차질까지 생긴 상황이라 감액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배액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