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619
갱신 희망 문자가 갱신거절로 오해되면 HUG 보증이행에 문제가 되나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2024년 10월 17일 임대인에게 보증금 조정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임대인은 해외 체류 중이라 시세를 확인한 뒤 답을 주겠다고 했고, 저는 갱신 여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 만료 5일 전이 되어서야 보증금 조정은 어렵고 매매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한 뒤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제가 10월 17일에 보낸 문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통지로 해석될 수 있는지, 임대인이 적법하게 갱신거절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HUG 보증이행 청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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