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476
전세권 설정 후 전세권부 근저당권이 추가되면 계약위반인가요?

저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전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는 전세권 설정에만 동의하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완료된 뒤 확인해보니 전세권 외에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 명의로 전세권부 근저당권이 추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전세권과 전세권부 근저당권은 무엇이 다른지, 임차인이 대출을 연체하면 은행이 제 아파트를 경매로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는 전세권 설정만 동의했는데 은행의 전세권부 근저당권까지 설정된 것을 계약위반으로 보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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