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217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 을구에 전세권이 남아 있습니다. 중개사분은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면서 말소할 예정이라 괜찮다고 하는데, 전세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 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불안합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는 건지, 잔금 전에 말소되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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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이 법인 2. 26년도 건물매입시 주택->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변경 3. 건물구매 12억 근저당 11억원 4. 월세 3000/65 or 2000/70 5. 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 6. 최우선 변제권 5500 가능하다고 함 월세세액공제 등 주택용이 아니여서 받지못하는 혜택을 감안한다면 계약해도 괜찮은 매물일까요?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할지와 계약시 더 확인해야할 부분이나 넣어야할 특약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았는데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개사분은 원래 집주인이 그대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분과 계약하면 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신탁등기된 집은 수탁자나 신탁회사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라면 기존 집주인과 계약해도 되는 건가요?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는 꼭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 등기부등본 을구에 전세권이 남아 있습니다. 중개사분은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면서 말소할 예정이라 괜찮다고 하는데, 전세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 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불안합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는 건지, 잔금 전에 말소되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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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알아보고 있는데 HF도 있고 HUG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은행에서는 HF 전세보증을 이야기하고, 주변에서는 HUG 보증보험을 많이 말하더라고요. 둘 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대비하는 상품인 건 알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HF를 봐야 하는지, 대출과 별개로 보증보험만 가입하려면 HUG를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HUG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어느 정도 보호되는 줄 알았는데, HUG 보증보험이 따로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끝날 때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HUG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모든 집이 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