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793
등기부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으면 누구와 계약해야 하나요?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찾았는데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개사분은 원래 집주인이 그대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분과 계약하면 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신탁등기된 집은 수탁자나 신탁회사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라면 기존 집주인과 계약해도 되는 건가요?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는 꼭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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