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525
집주인 파산 선고 후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상황 - 전세권자이자, 임차권자, 가장 선 순위이고 확정일자 및 대항력도 갖춘 상황 - 보증금 반환소송하여 집행권원 가지고 있음 (2025년초 판결) - 경매 넘겨서 LH주택매입을 고민하던 와중에 2026.9.10. 집주인 파산선고됨. 2. 질문 1) 파산관재인에게 따로 연락하여 경매계획을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2) 파산이 선고된 후에 강제경매는 집행이 중지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전세권자로써 임의경매로 신청해야할까요? 3) 파산관재인이 경매 먼저 넘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익인지, 아님 저희가 신청하는게 이익인지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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