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566
hf버팀목 전세대출인데 법인사업자 괜찮나요?

1.법인임대사업자는 112%(140%*80%) 해서 공시지가는 거의 딱맞게 맞춰주신다고 하서 9천4백에 하기로했는데, 월세 10만원정도 붙어서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80비율로했을때 월세 포함해서 보증보험이 되는걸로 알아서 그럼 92,800,000원으로 진행하는게 안전할까요? 2. 법인이라서 불안한데, 그래도 계약전에 안전한 법인인지 확인하려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대리권? , 국세지방세 체납사실여부, 주택등기부등본, 선순위채권, 전입세대, 공시가격(이건1번문제답변), 등록임대주택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보증금보증가입여부 확인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대표자 대리권, 선순위채권, 전입세대 는세이프홈즈로도 확인할수있나요 ? 제가 잘몰라서 어디서 서류를 뗴야하는지 잘모르는데 한곳에서 확인ㅇ ㅣ가능하면 돈이라도 지불해서 하고싶어서요 ㅜㅜ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입대보증금보증가입여부 확인도 가능할까요 ? 아니면 다른곳에서 확인을 해야할까요 ? 3. 그리고 보증금+월세 10만원으로 해서 하게되면 이게 반전세로 들어가게되나요 ? 월세10마넌도 같이 신고해야죠 ? 뭐 따로 개인적으로 10만원은 버린다고 생각하고 보내는게아니라 ? 4. 세이프홈즈에서 안심등기에서 이런부분들을 다 확인이 가능할까요 ? 5. 만약 이모두가 그래도 안전하게 확인이되면 법인임대사업자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 법인이 개인보단 까다롭지언정, 재무상태악화나, 체납, 권리관계변동되면 보증금 회수가 문제가 발생할수도있는데 , 개인도 사정상 만기시에도 돈주기로 해놓고 안주는데도 많다고 하는부분도 많이봐서요 ㅜㅜ 6. 법인의 재무상태를 계약시점에 보려면 어떤부분을 조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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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법인임대사업자는 112%(140%*80%) 해서 공시지가는 거의 딱맞게 맞춰주신다고 하서 9천4백에 하기로했는데, 월세 10만원정도 붙어서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80비율로했을때 월세 포함해서 보증보험이 되는걸로 알아서 그럼 92,800,000원으로 진행하는게 안전할까요? 2. 법인이라서 불안한데, 그래도 계약전에 안전한 법인인지 확인하려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대리권? , 국세지방세 체납사실여부, 주택등기부등본, 선순위채권, 전입세대, 공시가격(이건1번문제답변), 등록임대주택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보증금보증가입여부 확인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대표자 대리권, 선순위채권, 전입세대 는세이프홈즈로도 확인할수있나요 ? 제가 잘몰라서 어디서 서류를 뗴야하는지 잘모르는데 한곳에서 확인ㅇ ㅣ가능하면 돈이라도 지불해서 하고싶어서요 ㅜㅜ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입대보증금보증가입여부 확인도 가능할까요 ? 아니면 다른곳에서 확인을 해야할까요 ? 3. 그리고 보증금+월세 10만원으로 해서 하게되면 이게 반전세로 들어가게되나요 ? 월세10마넌도 같이 신고해야죠 ? 뭐 따로 개인적으로 10만원은 버린다고 생각하고 보내는게아니라 ? 4. 세이프홈즈에서 안심등기에서 이런부분들을 다 확인이 가능할까요 ? 5. 만약 이모두가 그래도 안전하게 확인이되면 법인임대사업자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 법인이 개인보단 까다롭지언정, 재무상태악화나, 체납, 권리관계변동되면 보증금 회수가 문제가 발생할수도있는데 , 개인도 사정상 만기시에도 돈주기로 해놓고 안주는데도 많다고 하는부분도 많이봐서요 ㅜㅜ 6. 법인의 재무상태를 계약시점에 보려면 어떤부분을 조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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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원래 hug버팀목대출을 받으려고 매물을 보고있었는데 맘에드는곳이생겼는데 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여서 부동산에서 hug대출이 은행에서 거절당할거다. hf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하셧어요 저는 hug로 봤을때는 공시지가126%(140%*90%)로 계산법으로 알고있었는데 법인사업자는 112%(140%*80%)로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1억500만원인데90프로로 비율떄리면 딱 들어오고 80프로비율로 계산한다고 하면 9천4백이라 전세금도 조정해서 낮춰주는대신 월세 10마넌?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따로 .. 현재 세입자분들은 LH대출로 들어가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 1. 법인임대사업자랑 hf전세대출+hug보증보험을 들을수있을까요 ? 아니면 hf전세대출+hf보증보험으로해야할까요? 2. 법인임대사업자랑 계약하는게 위험하다고하는데 어떤점이 위험할까요 .. ? 3. 법인임대사업자랑 계약하게된다면 어떤걸 챙겨서 확인하고, 서류들을 챙겨야할까요? 4.법인임대사업자라.. hf대출을 받아도 사기당하시는분들이 많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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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과도한 요구를 한 것 인가요?

      계약 진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태도가 너무 꺼림칙하고 억울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을 진행하려는데, 중개사가 "상세 계약 내용은 문자로 보낼 테니 확인하고 가계약금 200만 원부터 입금하면 된다. 나중에 만나서 계약서 쓰자"고 했습니다.수억 원이 걸린 계약이라 조심스러워서 "특약 문구 추가하는 건 언제 상의드리면 되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중개사분이 "전세보증보험/대출 안되면 계약 파기, 보증금 전액 반환 이런 내용은 내가 다 적어놨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문구 16가지씩 가져와서 써달라고 하는 건 다 사족이다, 어차피 그거 다 손해 안 볼려고 쓰는거 아니냐, 내가 이미 다 써놨다"라며 특약 추가가 과도한 요구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중개사분이 적어두신 걸 확인하고 추가할 걸 문자로 보내도 되냐고 하니, 나중에 말 나오는 거 싫다며 "그럼 그냥 본인이 다 써서 보내라, 나중에 말 나오는 거 싫다, 중간에 계약 파기할 수도 있다."며 신경질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나이 많은 집주인들은 서류 떼기도 힘들고 하나라도 빼먹고 오면 나중에 말 나오니까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라. 법이 바뀌어서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중개사가 확인해 줄 의무가 없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짜증이 났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예비신랑에게 상황을 말했습니다. 예비신랑이 중개사의 태도와 세금 확인 부분을 따지려고 한 번 더 전화를 걸었더니, 중개사는 대화 도중 "아, 그냥 다른 사람이랑 계약할랍니다" 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계약서 작성 전, 임차인이 안전을 위해 특약 조율을 요청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을 요구한 것이 정말 부동산 측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만큼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인가요? 2) 중개사가 "법이 바뀌어서 임차인이 동의 없이 직접 세금 확인하면 된다"며 확인을 거부했는데, 계약서도 쓰기 전에 임차인이 혼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나요? 3) 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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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계약 후 가압류가 발견돼 대출 연장이 막히면 임차인 책임인가요?

      기존 전세계약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6월 14일까지였고, 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대출은 1억 3,500만 원을 이용 중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매도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는 1년 더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말 은행에 대출 연장 서류를 제출했는데, 은행에서 해당 주택에 가압류가 잡혀 있어 대출 연장이 어렵고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연장 당시 가압류가 있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중개사도 확인이 부족했다며 중개수수료는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연장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는데, 임대인은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의 가압류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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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명의자는 저인데 전 동거인이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막히나요?

      2021년 11월에 제 명의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고, 연장해서 현재 계약 만기는 2025년 11월 30일입니다. 보증금은 최초 2억 9,800만 원에서 한 차례 증액되어 총 3억 1,200만 원입니다. 제 명의 전세대출이 2억 1,000만 원, 제가 모은 돈이 2,400만 원, 같이 살던 전 약혼자가 부담한 금액이 5,8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제 가족에게 빌린 돈입니다. 문제는 최근 헤어지기로 하면서 생겼습니다. 본인이 넣은 돈을 먼저 돌려주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제가 새 세입자를 구해도 본인이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한 뒤 각자 부담한 돈을 정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 약혼자는 “내 돈을 먼저 줘야 나간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줘야 할 텐데, 계속 버티면 제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퇴거 요구나 정산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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