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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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 전세계약에서 대표자 연대보증 특약은 안전장치가 될까요?

법인이 임대인인 전세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법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연대보증하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자가 나중에 사임하면 연대보증을 철회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표자의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만 받아도 되는지, 개인 인감증명서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임대인 법인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열람에 동의하고, 단 1회라도 세금을 체납하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려 합니다. 이 특약이 실제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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