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임야대장, 발급부터 보는 법까지 한 번에

한 줄 정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토지의 주소, 면적, 소유자 등 현황을 기록한 공식 장부로, 토지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토지 거래나 건축 인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왜 필요한가요?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는 토지 등기부등본으로, 물리적 현황은 토지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두 서류는 서로를 보완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두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64조제1항).

 “임야대장”이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그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64조제1항).

  • 토지의 기본 정보 확인

    토지의 정확한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토지의 주된 용도) 등 물리적인 사실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변동 이력 확인

    현재 소유자와 함께 소유권이 언제, 왜 변경되었는지 변동 이력을 파악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 공시지가 확인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어, 해당 토지의 가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세금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 발급 방법

토지(임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해 보세요.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검색창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입력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서비스 선택: 검색 결과에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하고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대상 토지 주소 입력: 발급받으려는 토지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합니다.
  4. 발급 옵션 선택 후 신청: 필요한 옵션(예: 소유자 변동 이력 포함 여부)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5.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 및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6.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별지 제71호 서식).

정부24


토지대장 핵심 확인 항목

토지대장을 발급받았다면, 아래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계약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항목 내용 중요성
소재, 지번, 지목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주된 용도 계약하려는 토지가 맞는지, 건축 등 원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
면적 및 변동 사유 토지의 정확한 크기(㎡)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지, 분할이나 합병 이력이 있는지 확인
소유자 현황 현재 소유자의 성명, 주소, 변동일자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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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