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서, 사진으로 받아도 될까?

한 줄 답변

아니요, 원칙적으로 사진이나 사본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있어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최근 날짜로 발급된 원본을 직접 확인하거나 정부24 등 공식 사이트에서 발급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 원본 확인이 중요한가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보증금 회수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은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즉, 임대인의 세금이 많을수록 임차인이 돌려받을 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사진이나 단순 사본은 발급일자, 내용 등을 쉽게 위조할 수 있어 임대인의 실제 체납 상태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완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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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등기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세금완납증명서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는 신호를 보내 임차인이 놓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LANDLORD_TAX_CLEARANCE_REQUIRED>

확인 서류 확인 내용 중요성
국세완납증명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체납 여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음
지방세완납증명서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 여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음

계약 전 확인 방법 3가지

임대인이 세금완납증명서 원본 제출을 꺼리거나, 사진만 보내주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진위 확인

    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있는 문서확인번호(발급번호)를 이용해 정부24홈택스 사이트의 '증명발급 사실확인' 메뉴에서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진으로 받았더라도 최소한의 교차검증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 활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서 특약사항 명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며, 만약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마무리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지만 보증금 회수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세금완납증명서를 단순히 제출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원본인지, 최신 날짜인지, 진위 확인이 가능한지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확인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안심등기를 통해 임대인의 신용 위험 신호와 세금 체납 확인 필요 여부를 계약 전에 비대면으로 중개사에게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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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