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네, 맞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존 금액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규칙입니다.
5%, 언제 어떻게 적용되나요?
임대료 5% 상한, 이른바 '5%룰'은 모든 재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새로 계약 조건을 정하는 '합의 갱신'이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 합의 갱신 또는 신규 계약 |
|---|---|---|
| 증액 한도 | 기존 보증금/월세의 5% 이내 | 제한 없음 (주변 시세에 따름) |
| 적용 법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적용 안 됨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조건
이 권리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한 번 사용하면 2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됩니다.
5% 증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5% 증액 한도는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5억원이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최대 2,500만원(5억 원 × 5%)까지만 증액하여 5억 2,500만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있는 반전세 계약이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계산하거나, '전월세 전환율'을 이용해 하나로 합산한 뒤 5%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5%를 적용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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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보증금 3억원)
최대 증액 가능 금액은 1,500만원 (3억원 × 5%) 입니다. 갱신 시 보증금 상한은 3억 1,5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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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100만원)
보증금은 최대 250만원 (5,000만원 × 5%), 월세는 최대 5만원 (100만원 × 5%)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상한은 보증금 5,250만원, 월세 105만원입니다.
재계약 시 주의할 점
5%룰을 적용하여 계약을 갱신할 때도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만약 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은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5%룰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온다면,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계약 시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그 사이 권리 변동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복잡한 권리관계와 시세를 종합하여,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큰지 확인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합계가 시세의 70%를 넘어가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계약 전 보증금 조정이나 근저당 감액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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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적용되는 임대료 5% 증액 상한(5%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 폭을 제한합니다.
5%룰은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정식으로 행사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조건을 협의하는 '합의 갱신'이나,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세에 따라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을 보장받습니다. 5%룰을 적용해 재계약할 경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증액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계약 전 등기부 권리관계, 시세 등 복잡한 항목을 확인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