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집, 전세 보증금 회수 가능성 알아보기

한 줄 답변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내 전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의 예상 경매 낙찰가를 넘는지에 따라 보증금 회수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이 합계가 높을수록 경매 시 후순위인 내가 돌려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무엇인가요?

근저당권은 집주인(채무자)이 은행 등(채권자)에서 돈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제공할 때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이 집을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을 다른 권리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57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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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등기부등본 을구에 표시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니라, 원금에 이자·연체이자까지 고려해 은행이 최대로 받아 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통 실제 빌린 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경매 시 배당순위는 이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간단한 덧셈과 비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선순위 권리 합계’가 두 개의 기준선, 즉 ‘예상 경매 낙찰가’와 ‘시세’ 중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분계산
선순위 권리 합계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내 전세 보증금
1차 안전 기준선예상 경매 낙찰가 (통상 시세의 70~90%)
2차 위험 기준선주택 시세 (매매가)

안심등기에서는 이 계산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보증금 회수 위험도를 알려줍니다. 합계가 예상 낙찰가를 넘으면 일부 보증금 회수 위험이 있다는 의미의 ‘조건부적격’으로, 시세마저 넘어서면 회수 위험이 매우 크다는 의미의 ‘부적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PARTIAL_RISK>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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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무엇을 확인하고 요구해야 하나요?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계약할 때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확인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아래 방법들을 임대인·중개사와 논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잔금일에 근저당권 전부 말소하기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지급하는 잔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법무사를 통해 말소 신청이 접수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증금 낮추기 (반전세 포함)

    근저당권을 남겨두고 계약해야 한다면, 내 보증금을 낮춰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의 합계가 최소한 예상 낙찰가 아래로 내려오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반전세 계약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 계약에서 근저당권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내 보증금과의 합계가 안전한 수준인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이처럼 직접 확인하고 계산하기 번거로운 항목들을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 입력만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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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