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다가구·단독주택 전세계약 시 선순위보증금 총액을 모르면, 만약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보증금, 왜 중요한가요?
선순위보증금이란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다른 세입자(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을 말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법원은 이 선순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배당해 줍니다. 내 보증금은 그들이 돈을 다 받고 남은 금액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특히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사는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건물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 순서가 얽혀있어, 선순위보증금 총액이 클수록 내 보증금 회수 순위는 뒤로 밀려나고 위험은 커집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선순위보증금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전 임대인이나 중개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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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현재 해당 주소에 누가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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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각 세대의 보증금액, 임대차 기간 등 구체적인 계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 선순위보증금의 정확한 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이 서류들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중개사에게 "선순위보증금 총액을 확인하고 싶으니,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여달라"고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할 때,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총액을 직접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입력된 값을 바탕으로 내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보증금 회수 순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분석이 제한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NONCOLLECTIVE_PRIORITY_STRUCTURE_REVIEW_REQUIRED>

계약 전 필수 질문 리스트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답변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서류로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질문 | 확인할 점 |
|---|---|
| "선순위보증금 총액이 얼마인가요?" | 구두 답변과 함께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요청해 금액을 직접 확인합니다. |
| "근저당 등 다른 선순위 채권은 없나요?" | 등기부등본 을구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
| "확인한 선순위보증금 총액을 특약에 명시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선순위보증금 총액 00원을 유지하며, 추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와 같은 특약을 기재합니다. |
마무리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에서 선순위보증금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건물 전체의 권리관계를 함께 봐야 하므로,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계약 전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해 선순위보증금 총액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과 합산하여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안심등기에서 주소, 보증금, 그리고 확인한 선순위보증금 총액을 입력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한 번에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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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다가구주택 등에서 중요한 선순위보증금 확인 방법을 다룹니다.
다가구·단독주택 전세계약 시, 나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 즉 선순위보증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보증금 총액과 근저당을 합한 금액이 너무 크면, 만일의 경우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보증금 총액은 임대인 동의를 얻어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선순위 임대차 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중개사에게 이 서류를 명확히 요청하고, 확인된 금액을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다가구주택 분석 시 사용자가 직접 확인한 선순위보증금 총액을 입력받아, 이를 포함한 전체 보증금 구조의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선순위보증금 정보가 없으면 보증금 회수 순위 분석이 제한되어 조건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