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에 무단 증축, 불법 용도변경, 허가받지 않은 구조 변경 등이 확인되었다는 뜻입니다.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전세 계약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검토 중이라면 안심등기로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다른 위험 요소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위반건축물은 건물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허가 없이 증축·개조·용도변경된 상태를 말합니다.
![<출처: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광주광역시, 2020년>](https://safe-community.s3.ap-northeast-2.amazonaws.com/insights/images/2026/07/%E1%84%8B%E1%85%B1%E1%84%87%E1%85%A1%E1%86%AB%E1%84%80%E1%85%A5%E1%86%AB%E1%84%8E%E1%85%AE%E1%86%A8%E1%84%86%E1%85%AE%E1%86%AF_yKC70Wj.png)
쉽게 말하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 정보와 실제 건물 상태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가 위반건축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설명 |
|---|---|
| 무단 증축 | 허가 없이 방, 창고, 옥탑 등을 추가로 만든 경우 |
| 불법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을 주거용 원룸처럼 사용하는 경우 |
| 무단 대수선 | 허가 없이 벽, 계단, 구조 등을 크게 바꾼 경우 |
| 불법 가구 분할 | 한 세대를 여러 세대로 쪼개 임대하는 경우 |
| 불법 옥탑방·베란다 확장 | 허가받지 않은 공간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는 것은 관할 지자체가 해당 건물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은 멀쩡해 보이는데요?”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만 볼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아래 항목을 봐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이유 |
|---|---|
| 위반건축물 표시 | 불법 증축·용도변경 등 확인 |
| 주용도 | 주거용 건물인지 확인 |
| 층수·면적 | 실제 구조와 공부상 정보가 맞는지 확인 |
| 건물 유형 |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등 확인 |
| 주소 | 계약서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위반인지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 계약에서는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은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전세 계약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위반건축물이라고 해서 당장 집이 무너지거나, 바로 퇴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에서는 문제가 큽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크고, 보증금 회수 안전장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위반건축물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대출, 경매 시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위험 요소 | 임차인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 | ||||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제한 | 보증기관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 ||||
| 전세대출 제한 | 대출 실행 또는 연장에 문제 가능 | ||||
| |||||
그래서 위반건축물은 “싸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왜 싼지 확인해야 하는 집”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면,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렵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의미 |
|---|---|
| 건축물대장 정상 | 보증 가입 심사 가능 |
| 위반건축물 표시 | 보증 가입 제한 가능 |
| 주거용이 아닌 용도 | 보증 가입 및 전입신고 문제 가능 |
| 실제 구조와 공부상 정보 불일치 | 추가 심사 또는 거절 가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에서는 위반건축물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대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심사할 때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 상태와 보증 가능 여부도 함께 봅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연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더라도, 실제 심사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문제가 확인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먼저 넣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은 행정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성격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이행강제금을 체납하면 압류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원상복구 과정에서 실제 거주 공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확인할 내용 | 이유 |
|---|---|
| 위반 내용 | 내가 계약하는 공간과 관련 있는지 확인 |
| 원상복구 명령 여부 | 거주 중 공사나 사용 제한 가능성 확인 |
|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 임대인의 체납·압류 위험 확인 |
| 임대인 책임 특약 |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도록 확인 |
하지만 특약을 넣는다고 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은 특약만 믿고 계약하기보다,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건축물대장을 분석해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안심등기는 계약 전 위반 내용과 건물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성, 보증금 회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라면, 계약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간은 주거용처럼 보이지만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전입신고, 대출, 보증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NOT_RESIDENTIAL>이 경우 계약 목적물의 주용도와 실제 사용 상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집은 전세 계약을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거주가 가능해 보이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렵거나 전세대출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살 수 있는 집인가”보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가”입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계약 전 반드시 위반 내용, 원상복구 가능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위반건축물 여부, 다른 등기부등본 위험 요소,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성, 경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출처: [세이프홈즈] - Reason code 2026년 06.12>safehomes.kr/reason-codes
-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1%B4%EC%B6%95%EB%B2%95&joNo=000200000&languageType=KO¶s=1#
- <출처: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광주광역시, 2020년>www.easylaw.go.kr/CSP/FlDownload.laf?flSeq=173492825839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문제를 다룹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 증축·용도변경 등을 한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됩니다.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전세대출 제한, 경매 시 보증금 손실 위험 증가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위반건축물을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계약 금지를 의미하는 '부적격'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관련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신중히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위반건축물 매물 계약 시에는 이행강제금 납부 주체를 명확히 하고, 원상복구 계획을 확인하여 특약으로 남기는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