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있으면 경매 위험있는 건가요?

한 줄 답변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바로 경매로 넘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저당은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표시이고, 실제 경매 위험은 임대인이 그 빚을 계속 갚을 수 있는지, 근저당 금액이 집 시세 대비 얼마나 큰지, 내 보증금까지 합쳤을 때 경매에서 회수 가능한 구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근저당권과 선순위채권을 반영해 경매 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등기부등본에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그 집이 바로 경매로 넘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지,
근저당권 금액이 집값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내 보증금까지 합쳤을 때 회수 가능한 구조인지를 봐야 합니다.



근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 집인가요?


아니요.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는 집은 아닙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있는 집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저당이 “있다/없다”가 아니라, 얼마나 있는지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보통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이 표시됩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 금액으로,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항목의미
근저당권 설정 여부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이 있는지
채권최고액경매 시 은행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설정일내 계약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인지
말소 예정 여부잔금 때 갚고 지울 수 있는 권리인지
집 시세근저당과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는 가치인지

따라서 근저당이 보인다면 “경매 위험이 있다”라고 바로 단정하기보다, 이 금액이 집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경매 위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경매 위험을 판단할 때는 근저당권 하나만 보면 부족합니다.

내 보증금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산은 아래 구조입니다.

이 합계가 집의 시세나 예상 경매 낙찰가 안에서 감당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항목금액
집 시세3억 원
근저당 채권최고액8,000만 원
내 전세보증금1억 5,000만 원
합계2억 3,000만 원

이 경우 단순히 시세만 보면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 안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시세 그대로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 경매 낙찰가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항목금액
예상 경매 낙찰가2억 4,000만 원
선순위 근저당권- 8,000만 원
예상 경매 비용- 300만 원
회수 가능 여력1억 5,700만 원
내 보증금1억 5,000만 원

이 경우 예상 경매 낙찰가에서 근저당권과 경매 비용을 빼도 내 보증금 정도는 회수 가능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저당 금액이 더 크거나, 예상 경매 낙찰가가 낮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근저당이 큰 집은 왜 위험할까요?

근저당권은 경매에서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경매 시 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이 먼저 받아간 뒤 남는 돈이 내 보증금보다 적을 때입니다.

항목금액
예상 경매 낙찰가2억 4,000만 원
선순위 근저당권- 1억 8,000만 원
예상 경매 비용- 300만 원
회수 가능 여력5,700만 원
내 보증금1억 5,000만 원

이 경우 근저당권과 경매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은 5,700만 원입니다.

내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즉, 근저당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빚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경매가 되었을 때 내 보증금보다 먼저 빠져나갈 돈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은 다릅니다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위험 수준이 다릅니다.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표시입니다.

반면 경매개시결정은 채권자가 실제로 경매 절차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구분근저당권경매개시결정
의미집을 담보로 대출이 있음법원 경매 절차가 시작됨
위험 수준금액과 구조 계산 필요매우 위험한 상태
계약 판단말소 조건·회수 가능성 확인 후 검토계약 보류 권장
핵심 확인근저당 금액, 시세, 보증금경매 말소 여부

근저당은 계산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이 남아 있다면 이미 위험이 현실화된 상태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잔금 때 해결된다”는 말만 믿기보다, 최신 등기부등본에서 경매개시결정이 실제로 말소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저당 있는 집을 계약할 때 확인할 것

근저당이 있는 집을 검토한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근저당 채권최고액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 금액을 확인합니다.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2. 집 시세 확인

해당 집의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예상 경매 낙찰가를 함께 봅니다.

단순 시세보다 경매 시 실제 낙찰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3. 내 보증금과 합산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쳐 집값 대비 과도한지 확인합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여기에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보증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4. 말소 조건 확인

임대인이 잔금으로 근저당을 갚고 말소하겠다고 한다면, 계약서에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넣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소 예정이 아니라 말소 완료 확인입니다.

5. 잔금 전 등기부 재확인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직전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과 선순위채권을 반영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임차인이 직접 근저당 채권최고액, 집 시세, 예상 경매 낙찰가, 경매 비용을 하나씩 계산하지 않아도,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확인 항목의미
근저당권 설정 여부등기부등본상 선순위 담보권 확인
채권최고액은행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
입력 보증금내 보증금 규모 반영
선순위보증금다가구주택의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영
예상 경매 낙찰가경매 시 회수 가능성 판단 기준
보증금 회수 가능성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커서 선순위채권 부담이 큰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PRIORITY_DEBT_HIGH_AMOUNT> 입력한 보증금이 예상 회수 가능 금액을 초과하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PARTIAL_RISK>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주택가액 기준을 초과하면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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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