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어떻게 계산 해야할까?

한 줄 답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먼저 을구에서 채권최고액, 설정일, 근저당권자,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근저당권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인지 참고하지만, 실제 안전 여부는 예상 경매 낙찰가와 선순위채권 구조까지 봐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시세와 근저당권을 함께 분석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 어디에서 보나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 봅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은 보통 을구에 표시됩니다.

구분확인 내용
표제부주소, 건물 구조, 면적, 대지권 등
갑구소유자,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신탁등기 등
을구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사용 권리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기록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중요한 이유는,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에서 꼭 봐야 할 4가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보이면 아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의미
설정일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는지
채권최고액경매 시 먼저 배당될 수 있는 최대 금액
근저당권자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또는 채권자
말소 여부현재 살아 있는 권리인지, 이미 말소된 권리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설정일채권최고액입니다.

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권은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 선순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 대출잔액만 믿기보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근저당권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5억 원인 집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3,000만 원 정도라면 검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가 3억 원인 집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억 8,000만 원이고, 내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구조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산은 이것입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인가

다가구주택이라면 여기에 선순위보증금도 더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선순위보증금
  • 내 보증금
    =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인가


시세도 함께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를 보여주지만, 집의 시세를 알려주는 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볼 때는 반드시 시세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 자료확인 대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아파트, 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홈택스 오피스텔 기준가격 조회오피스텔 기준가격 확인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공시가격은 보수적인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은 시세 산정이 아파트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변 매물 호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실거래가, 공시가격, 기준가격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시세의 80% 이내”는 참고 기준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흔히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시세의 80% 이내면 비교적 안정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항목금액
시세3억 원
시세의 80%2억 4,000만 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7,000만 원
내 보증금1억 5,000만 원
합계2억 2,000만 원

이 경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2억 2,000만 원입니다.

시세의 80%인 2억 4,000만 원 안에 들어오므로, 참고 기준상으로는 비교적 검토 가능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절대적인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가 되면 시세 그대로 낙찰되지 않을 수 있고, 경매 비용도 차감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상 경매 낙찰가 기준으로 내 보증금이 회수 가능한지까지 봐야 합니다.



80%를 넘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 시세가 3억 원인 집을 보겠습니다.

항목금액
시세3억 원
시세의 80%2억 4,000만 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1억 3,000만 원
내 보증금1억 5,000만 원
합계2억 8,000만 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치면 2억 8,000만 원입니다.

시세의 80%인 2억 4,000만 원을 넘습니다.

이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가 낮아지면 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매 상황으로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항목금액
예상 경매 낙찰가2억 4,000만 원
선순위 근저당권- 1억 3,000만 원
예상 경매 비용- 300만 원
회수 가능 여력1억 700만 원

내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회수 가능 여력 1억 700만 원으로는 전액 회수가 어렵습니다.

구분금액
회수 가능 여력1억 700만 원
내 보증금1억 5,000만 원
판단일부 손실 가능성 확인 필요

이처럼 근저당권을 볼 때는 “근저당이 있다/없다”가 아니라, 경매 시 내 보증금까지 돌아올 돈이 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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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예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말소 예정이라는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계약서 특약에 명확히 적고, 잔금 지급 전후로 실제 말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은 아래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잔금 지급 직전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 절차를 확인하며, 잔금 지급 후 말소 접수증 또는 말소 완료된 최신 등기부등본을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기한 내 말소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핵심은 말소 예정이 아니라 말소 확인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보고, 잔금 직전에도 다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시세와 예상 경매 낙찰가를 함께 반영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임차인이 직접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시세, 예상 경매 낙찰가, 선순위채권을 하나씩 계산하지 않아도 계약 전 위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확인 항목의미
근저당권 설정 여부집에 담보권이 있는지 확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경매 시 먼저 배당될 수 있는 금액
근저당권 설정일내 전입신고·확정일자보다 앞서는지 판단
시세 대비 보증금보증금이 집값 대비 과도한지 확인
예상 경매 낙찰가경매 시 실제 회수 가능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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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회수 가능성경매 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커서 선순위채권 부담이 큰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PRIORITY_DEBT_HIGH_AMOUNT>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주택가액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 자체의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입력한 보증금이 예상 회수 가능 금액을 초과하면 경매 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PARTIAL_RISK>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단순히 “근저당이 있네”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을구에서 채권최고액과 설정일을 확인하고, 그 금액이 내 보증금과 합쳐졌을 때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인지 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시세의 80% 이내인지 참고하지만, 실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예상 경매 낙찰가와 선순위채권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이프홈즈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근저당권, 시세, 예상 경매 낙찰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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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