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먼저 을구에서 채권최고액, 설정일, 근저당권자,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근저당권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인지 참고하지만, 실제 안전 여부는 예상 경매 낙찰가와 선순위채권 구조까지 봐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시세와 근저당권을 함께 분석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 어디에서 보나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 봅니다.

근저당권은 보통 을구에 표시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표제부 | 주소, 건물 구조, 면적, 대지권 등 |
| 갑구 | 소유자,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신탁등기 등 |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사용 권리 |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기록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중요한 이유는,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에서 꼭 봐야 할 4가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보이면 아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의미 |
|---|---|
| 설정일 |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는지 |
| 채권최고액 | 경매 시 먼저 배당될 수 있는 최대 금액 |
| 근저당권자 |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또는 채권자 |
| 말소 여부 | 현재 살아 있는 권리인지, 이미 말소된 권리인지 |
가장 중요한 것은 설정일과 채권최고액입니다.
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권은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 선순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 대출잔액만 믿기보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근저당권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5억 원인 집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3,000만 원 정도라면 검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가 3억 원인 집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억 8,000만 원이고, 내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구조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산은 이것입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인가
다가구주택이라면 여기에 선순위보증금도 더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선순위보증금
- 내 보증금
=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인가
시세도 함께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를 보여주지만, 집의 시세를 알려주는 서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볼 때는 반드시 시세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인 자료 | 확인 대상 |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아파트, 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
| 홈택스 오피스텔 기준가격 조회 | 오피스텔 기준가격 확인 |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공시가격은 보수적인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은 시세 산정이 아파트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변 매물 호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실거래가, 공시가격, 기준가격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시세의 80% 이내”는 참고 기준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흔히 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시세의 80% 이내면 비교적 안정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시세 | 3억 원 |
| 시세의 80% | 2억 4,000만 원 |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7,000만 원 |
| 내 보증금 | 1억 5,000만 원 |
| 합계 | 2억 2,000만 원 |
이 경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2억 2,000만 원입니다.
시세의 80%인 2억 4,000만 원 안에 들어오므로, 참고 기준상으로는 비교적 검토 가능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절대적인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가 되면 시세 그대로 낙찰되지 않을 수 있고, 경매 비용도 차감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상 경매 낙찰가 기준으로 내 보증금이 회수 가능한지까지 봐야 합니다.
80%를 넘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 시세가 3억 원인 집을 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시세 | 3억 원 |
| 시세의 80% | 2억 4,000만 원 |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1억 3,000만 원 |
| 내 보증금 | 1억 5,000만 원 |
| 합계 | 2억 8,000만 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치면 2억 8,000만 원입니다.
시세의 80%인 2억 4,000만 원을 넘습니다.
이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가 낮아지면 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매 상황으로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예상 경매 낙찰가 | 2억 4,000만 원 |
| 선순위 근저당권 | - 1억 3,000만 원 |
| 예상 경매 비용 | - 300만 원 |
| 회수 가능 여력 | 1억 700만 원 |
내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회수 가능 여력 1억 700만 원으로는 전액 회수가 어렵습니다.
| 구분 | 금액 |
|---|---|
| 회수 가능 여력 | 1억 700만 원 |
| 내 보증금 | 1억 5,000만 원 |
| 판단 | 일부 손실 가능성 확인 필요 |
이처럼 근저당권을 볼 때는 “근저당이 있다/없다”가 아니라, 경매 시 내 보증금까지 돌아올 돈이 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 예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말소 예정이라는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계약서 특약에 명확히 적고, 잔금 지급 전후로 실제 말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은 아래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잔금 지급 직전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 절차를 확인하며, 잔금 지급 후 말소 접수증 또는 말소 완료된 최신 등기부등본을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기한 내 말소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핵심은 말소 예정이 아니라 말소 확인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보고, 잔금 직전에도 다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을 확인하고, 시세와 예상 경매 낙찰가를 함께 반영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시세, 예상 경매 낙찰가, 선순위채권을 하나씩 계산하지 않아도 계약 전 위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심등기 확인 항목 | 의미 |
|---|---|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집에 담보권이 있는지 확인 |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경매 시 먼저 배당될 수 있는 금액 |
| 근저당권 설정일 | 내 전입신고·확정일자보다 앞서는지 판단 |
| 시세 대비 보증금 | 보증금이 집값 대비 과도한지 확인 |
| 예상 경매 낙찰가 | 경매 시 실제 회수 가능성 판단 기준 |
| - | - |
| 보증금 회수 가능성 | 경매 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커서 선순위채권 부담이 큰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PRIORITY_DEBT_HIGH_AMOUNT>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주택가액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 자체의 보증금 회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입력한 보증금이 예상 회수 가능 금액을 초과하면 경매 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PARTIAL_RISK>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단순히 “근저당이 있네”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
판단 근거 및 출처
- <출처: [세이프홈즈] - Reason code 2026년 06.12>safehomes.kr/reason-codes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joNo=001900000&languageType=KO¶s=1#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B%A0%B9&joNo=000400000&languageType=KO¶s=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의 기초가 되는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의 개념을 다룹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신분증이며,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빚' 정보입니다. 전세계약 시 근저당권이 있으면 은행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변제받을 수 있어 보증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외에도 가압류, 가등기, 신탁등기, 선순위 전세권 등은 모두 보증금 회수에 치명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안심등기는 이런 권리 제한이 발견되면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과 필요한 특약을 안내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위험 신호가 있더라도 '잔금 지급과 동시 말소' 특약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합의는 반드시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