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월세계약 전 건축물대장에서는 위반건축물 표시, 주용도, 주택 유형, 주소와 호실 정보, 실제 구조와 공부상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깨끗하다고 해서 보증금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전입신고, 전세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건축물대장 정보를 함께 분석해 계약 전 조심해야 할 부분을 알려줍니다.
건축물대장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전·월세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건축물대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라면,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 구분 | 확인하는 것 |
|---|---|
| 등기부등본 |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 신탁등기, 전세권 등 |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여부, 주용도, 구조, 면적, 층수, 주택 유형 등 |
집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원룸이나 빌라처럼 보여도,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주거용이 아니거나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렵거나, 전세대출 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문제가 없는 집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은 위반건축물 표시입니다.
위반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이 이루어진 건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옥탑을 주거용으로 쓰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처럼 개조했거나, 허가받지 않은 공간을 방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요? |
|---|---|
| 위반건축물 표시 | 불법 증축·무단 용도변경 가능성 확인 |
| 위반 내용 |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 |
| 시정명령 여부 | 원상복구나 행정처분 가능성 확인 |
| 이행강제금 | 임대인에게 반복 부과될 수 있음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영향 | 가입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
위반건축물이라고 해서 바로 보증금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 같은 안전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주용도가 주거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주용도입니다.
실제로는 사람이 살고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주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룸처럼 보이는 공간이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창고 등으로 되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 | 계약 전 확인할 점 |
|---|---|
| 단독주택 | 주거용 사용 가능성 확인 |
| 다가구주택 | 선순위보증금 확인 필요 |
| 공동주택 | 호실별 등기부등본 확인 |
| 오피스텔 | 주거용 사용 여부와 보증 가능성 확인 |
|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계약 가능 여부 신중 확인 |
| 사무소·창고 등 | 전입신고와 보증 가입 제한 가능성 확인 |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면 전입신고, 전세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들 살고 있다”는 말보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주택 유형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세계약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 구분 | 특징 | 계약 전 확인 |
|---|---|---|
| 다가구주택 |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음 | 선순위보증금 확인 필요 |
| 다세대주택 | 호실별로 등기부등본이 나뉘는 집합건물 | 내가 계약할 호실 등기 확인 |
| 아파트 | 호실별 등기 확인 | 근저당권, 전세권 등 확인 |
| 오피스텔 | 주거용·업무용 여부 확인 | 전입신고와 보증 가능성 확인 |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아도 등기부등본이 건물 전체 하나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등기부등본에 모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이라면 건축물대장에서 주택 유형을 확인한 뒤,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통해 선순위보증금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서 주소와 건축물대장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건축물대장 주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소와 연결되기 때문에, 주소가 부정확하면 나중에 권리 주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이유 |
|---|---|
| 지번 주소 | 건물의 법적 위치 확인 |
| 도로명주소 | 실제 주소와 일치 여부 확인 |
| 동·호수 | 계약한 공간과 일치 여부 확인 |
| 층수 | 실제 거주 공간과 대장상 층수 일치 여부 확인 |
| 건물명 | 계약서와 공부상 정보 비교 |
특히 다가구주택은 실제 호실 표시와 공부상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 건축물대장, 전입신고 주소가 최대한 일치하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제 구조와 건축물대장이 다른지도 봐야 합니다
집을 직접 봤을 때 구조가 이상하다면 건축물대장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을 여러 호실로 쪼개 사용하거나, 옥탑·창고·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상황 | 확인할 점 |
|---|---|
|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사용 | 건축물대장상 주거 공간인지 확인 |
|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처럼 사용 | 주용도 확인 |
| 한 층을 여러 호실로 쪼개 사용 | 불법 구조 변경 여부 확인 |
| 창고나 부속공간을 방처럼 사용 | 무단 용도변경 여부 확인 |
| 반지하 공간 사용 | 주거용 등록 여부 확인 |
집 내부가 깔끔해 보여도 공부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계약 전에는 실제로 본 공간이 건축물대장상 허용된 주거 공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깨끗해도 보증금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내 보증금이 경매에서 실제로 회수 가능한지는 건축물대장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전세권, 신탁등기, 다가구주택의 선순위보증금, 예상 경매 낙찰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이유 |
|---|---|
| 건축물대장 | 건물 용도와 위반 여부 확인 |
| 등기부등본 |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 |
| 선순위보증금 | 다가구주택 기존 임차인 보증금 확인 |
| 시세·예상 경매 낙찰가 | 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성 | 보증기관 안전장치 확인 |
즉, 건축물대장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본 서류지만, 이것만으로 보증금 안전을 판단하면 부족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건축물대장 정보를 함께 분석해, 전·월세계약 전 조심해야 할 부분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안심등기는 이를 단순한 참고 정보로만 보지 않습니다. 위반건축물은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구조 변경 등과 연결될 수 있고, 계약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나 건물 사용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 위반 내용과 시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VIOLATION_FLAGGED>
특히 위반건축물 표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라면 <안심등기 RC코드 - RC_INSURANCE_BUILDING_VIOLATION_INELIGIBLE> 계약 전에 HUG·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면,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면,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더라도 전입신고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룸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창고 등으로 되어 있다면 주거용 임대차로 보호받는 데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이런 경우 주거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태로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NOT_RESIDENTIAL>
실제 계약하려는 구조와 건축물대장상 분류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처럼 보이지만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건물 분류가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계약서에 적힌 목적물과 공부상 건물 정보가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이런 경우 계약 구조와 건축물대장 정보가 맞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로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BUILDING_CLASSIFICATION_MISMATCH>
| 안심등기 확인 항목 | 의미 |
|---|---|
| 위반건축물 여부 | 불법 증축·무단 용도변경 등 확인 |
| 주용도 | 주거용 건물인지 확인 |
| 주택 유형 |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확인 |
| 건축물 분류 | 계약 구조와 공부상 정보 일치 여부 확인 |
| - | -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성 | HUG·HF 가입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 |
| 보증금 회수 가능성 | 경매 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 |
전·월세계약 전 건축물대장에서는 위반건축물 여부, 주용도, 주택 유형, 주소와 호실 정보, 실제 구조와 공부상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전입신고, 전세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건축물대장 정보를 분석해 위반건축물 여부, 주거용 여부, 주택 유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과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의 차이를 다룹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 면적, 위반 여부 등 물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반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등기부의 권리관계,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 경제적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깨끗해도,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거나(부적격), 앞선 임차인 보증금이 많아 시세를 초과하면(부적격)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되면(조건부적격),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이 과정을 자동으로 평가하여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