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에 기존 전세권이 남아 있다면, 그 전세권자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은 내가 계약할 호실의 전세권인지 확인하고, 다가구주택 같은 비집합건물은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이 어느 임대차와 연결된 것인지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전세권뿐 아니라 소유권 제한, 신탁등기, 근저당권 등 등기부등본의 주요 위험 요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권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직접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인 전세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춥니다.
반면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세권 설정 |
|---|---|---|
| 표시 위치 | 등기부등본에 직접 표시되지 않음 | 등기부등본 을구에 표시 |
| 필요 조건 |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 임대인 동의, 등기 신청 |
| 효력 |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 등기된 권리로 보증금 보호 |
| 확인 방법 |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 등기부등본 을구 |
전세권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계약하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전세권이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권리가 내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등본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세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표제부 | 주소, 면적, 건물 구조, 대지권 등 |
| 갑구 | 소유자,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신탁등기 등 |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등 |
전세권은 을구에 표시됩니다.
을구에 전세권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요? |
|---|---|
| 전세권자 | 기존 전세권자가 누구인지 확인 |
| 전세금 | 기존 전세권의 보증금 규모 확인 |
| 설정일 | 내 계약보다 앞선 권리인지 확인 |
| 목적 범위 | 어느 호실 또는 어느 건물에 설정된 권리인지 확인 |
| 말소 여부 | 현재 살아 있는 권리인지, 이미 말소된 권리인지 확인 |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권이 아직 살아 있는 권리인지입니다.
말소되지 않은 전세권이 있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말소 여부와 말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전세권이 있으면 왜 위험한가요?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권리입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에 기존 전세권이 남아 있다면, 그 전세권자는 경매 상황에서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세보증금 2억 원으로 계약하려는 집에 기존 전세권 1억 원이 남아 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기존 전세권 금액이 먼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임차인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 |
|---|---|
| 기존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음 |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음 |
| 말소 예정이라고만 설명 | 실제 말소 전까지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움 |
| 전세권 금액이 큼 | 보증금 회수 가능성 낮아질 수 있음 |
| 전세권 범위가 불명확함 | 내가 계약할 호실과 관련 있는지 확인 필요 |
전세권은 “있다/없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계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세권이 남아 있는 집을 계약하려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말소 예정이 아니라 말소 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잔금 때 말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더라도, 최신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아래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등기부등본상 기존 전세권을 말소한다.
잔금 지급 직전 발급한 최신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말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특약에서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 특약 내용 | 이유 |
|---|---|
| 잔금 전 말소 | 잔금 지급 후 말소 지연 위험 방지 |
| 최신 등기부등본 확인 | 실제 말소 완료 여부 확인 |
| 미말소 시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 임차인의 선택권 확보 |
말소 접수만 확인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말소가 반영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권만 보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권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전세권 외에도 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위치 | 주의할 점 |
|---|---|---|
| 소유자 | 갑구 | 계약 상대방과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 |
| 압류·가압류 | 갑구 | 임대인의 채무 문제 가능성 |
| 경매개시결정 | 갑구 | 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된 상태 |
| 신탁등기 | 갑구 | 임대차계약 권한 확인 필요 |
| 근저당권 | 을구 | 선순위채권 규모 확인 |
| 전세권 | 을구 | 기존 전세권 말소 여부 확인 |
전세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전세권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등기부등본 전체 권리관계를 보고 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등기에서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을 포함해, 전·월세계약 전 조심해야 할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에서 내가 계약하려는 호실에 기존 전세권이 남아 있다면, 안심등기는 잔금 전 전세권 말소 확인이 필요한 상태로 안내합니다. 기존 전세권자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소 완료 전까지는 계약을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JEONSE_RIGHT_REVIEW_REQUIRED_JIPHAB>

또 등기부등본 갑구에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처럼 소유권 행사나 처분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권리가 확인되면, 계약 전 반드시 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권리는 보증금 회수에 직접적인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전세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권이 남아 있다면 그 전세권자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은 내가 계약할 호실에 남아 있는 전세권인지 확인하고, 다가구주택 같은 비집합건물은 건물 전체 전세권이 어느 임대차와 연결된 권리인지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전세권뿐 아니라 소유자 정보, 압류·가압류·경매, 신탁등기, 근저당권 등 등기부등본의 주요 위험 요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출처: [세이프홈즈] - Reason code 2026년 06.12>safehomes.kr/reason-codes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joNo=001900000&languageType=KO¶s=1#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AF%BC%EB%B2%95&joNo=030300000&languageType=KO¶s=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건축물 기준에 해당하는 전세권의 의미와 대처법을 다룹니다.
전세권은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위해 등기부등본에 직접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달리, 별도 소송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등기부등본에 다른 사람의 전세권이 남아있다면 내 보증금 회수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집합건물(아파트 등)에 전세권이 있으면 부적격, 다가구주택에 있으면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다가구는 해당 전세권이 내 호실의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확보를 위해 확인이 중요합니다.
계약하려는 집에 전세권이 있다면 '잔금일까지 전세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고, 잔금일에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보증금 손실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명령, 신탁등기 등 다른 권리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