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안심등기에서 임차권등기가 확인되었다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남겨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었던 집인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즉,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보인다는 것은 해당 주택에 보증금 미반환 이력, 즉 보증사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험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어디서 확인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으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과 함께 임차권등기 내역이 표시됩니다. 접수일, 원인, 권리자(이전 임차인), 보증금액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에 임차권등기가 표시되는 이유
안심등기는 여러 공적장부들을 분석하여 위험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그중 임차권등기가 보인다면, 단순히 “이전에 세입자가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남겨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왜 위험한가요?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는 것은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새 임차인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 위험 요소 | 왜 문제인가요? |
|---|---|
| 보증금 미반환 이력 |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
| 선순위 권리 가능성 | 이전 임차인의 권리가 새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최우선변제 제한 | 임차권등기 이후 들어가는 새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계약하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전 임차인의 권리가 먼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등기에서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면, 단순히 “권리가 하나 있다”로 보면 안 됩니다.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권리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임차권등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안심등기에서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면, 안심등기는 이를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을 수 있는 신호로 보고 계약 전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임차권등기처럼 보증금 회수 순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다면 계약 전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ACTIVE_RIGHTS_RESTRICTION>
임차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안심등기에서 임차권등기가 확인되었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안심등기에서 임차권등기 확인
먼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권리자, 접수일, 보증금액, 임차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2단계: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
중개사를 통해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곧 말소됩니다”라는 말만 듣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3단계: 말소된 등기부등본 확인
임차권등기 말소 여부는 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된 최신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전까지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잔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단계: 말소 조건 특약 작성
부득이하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검토한다면, 계약서 특약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시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본 부동산에 설정된 임차권등기를 완전히 말소하고,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잔금 지급 전까지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5단계: 잔금 직전 안심등기 재확인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되지 않았다면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출처: [세이프홈즈] - Reason code 2026년 06.12>safehomes.kr/reason-codes
-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joNo=000300003&languageType=KO¶s=1#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7. 19.] [대법원규칙 제3102호, 2023. 7. 14.,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joNo=000200000&languageType=KO¶s=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부등본의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등기·건축물 기준을 다룹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다는 것은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 이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매우 높은 위험 신호이며, 안심등기에서는 이를 '부적격' 사유로 판단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면, 새로운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 순위에서 밀려날 뿐만 아니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도 보호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집은 계약을 보류하고, 등기가 완전히 말소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소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고, 잔금일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