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신탁등기는 집의 소유권 자체가 신탁회사로 넘어간 상태를,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권리관계를 의미합니다. 두 권리 모두 보증금 회수 순위에 영향을 주지만, 신탁등기는 계약의 주체와 권한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탁등기와 근저당권 비교
등기부등본에서 두 권리를 발견했다면, 각각의 의미와 확인 위치부터 알아야 합니다. 신탁등기는 ‘갑구’에서, 근저당권은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탁등기 | 근저당권 |
|---|---|---|
| 확인 위치 | 등기부등본 갑구 | 등기부등본 을구 |
| 핵심 의미 | 소유권 이전 (신탁회사) | 담보 설정 (채권자) |
| 계약 상대방 | 신탁회사 또는 위임받은 자 | 등기부상 소유자 |
| 필수 확인 서류 | 신탁원부, 수탁자 동의서 | 등기부등본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신탁등기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대한 전,월세계약은 각 권리의 특성에 맞춰 위험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이러한 권리 제한 사항을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 신호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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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 확인이 최우선
신탁등기는 집의 실질적인 소유 및 처분 권한이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위탁자)와 계약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TRUST_OWNERSHIP_REGISTERED>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계약은 보증금 전액을 잃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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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말소 조건 확인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한 빚입니다. 내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서는 근저당권이 있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 갑니다.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에 비해 안전한 수준인지 확인하고,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갚고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계약서 특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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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권리가 함께 있다면: 우선수익자와의 관계 확인
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에 대한 동의 권한을 우선수익자가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탁원부를 통해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동의서는 확보되었는지 이중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출처: [세이프홈즈] - Reason code 2026년 06.12>safehomes.kr/reason-codes
-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8B%A0%ED%83%81%EB%B2%95&joNo=000200000&languageType=KO¶s=1#
-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joNo=&languageType=KO¶s=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신탁등기와 근저당권은 이 중 등기·건축물 기준에서 중요한 확인 항목입니다.
신탁등기는 등기부 갑구에서 확인하며, 집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신탁원부를 통해 임대차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신탁등기를 계약 전 권한 확인이 필요한 ‘부적격’ 상태로 봅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 을구에서 확인하며, 집을 담보로 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내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서므로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 대비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근저당권을 권리 제한이 있는 ‘부적격’ 상태로 보고, 말소 조건 확인 등을 안내합니다.
두 권리가 함께 있다면 신탁등기 확인이 우선입니다. 계약 주체를 잘못 지정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등기부등본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한 번에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