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인데 신혼부부 전세대출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한 줄 답변

네,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 참조 >

구분 대상 금리 (연)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포함) 1.5% ~ 2.7%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포함) 2.15% ~ 3.25%

예비 신혼부부 신청 자격과 시점

신혼부부 대출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라면 아래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 2021, 9~11쪽, 28쪽 참조)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제출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 완료 기한

    대출 실행 후(입주일 기준) 일정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무주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예비 배우자 포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전 확인사항

낮은 금리의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자산 기준 외에도 계약하려는 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과 보증기관은 대출 심사 시 주택의 권리관계나 상태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신탁등기 등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위험 신호가 있는 집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집주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있다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주거용 건물이 아니거나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HUG, HF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어 대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채권 확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나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앞선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너무 많으면 대출 한도가 줄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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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