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이면 대출, 전입신고, 보증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한 줄 답변

위반건축물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은행의 전세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건물을 짓거나(무단 증축, 신축), 용도를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항이 기록된 건물을 말합니다. 베란다를 무단으로 확장하거나,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할 구청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또는 세움터 사이트에서 누구나 발급,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광주광역시, 2020년>

주요 위반건축물 사례

광주광역시에서 발간한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에 따르면, 흔히 발생하는 위반건축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 증축

    허가나 신고 없이 베란다, 옥탑,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건물 면적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 무단 대수선 (가구 수 증가)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내부 경계벽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방 쪼개기'가 대표적입니다.

  • 무단 용도변경

    상가나 사무실(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 원룸으로 바꾸거나, 고시원 내부에 취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 기타 법규 위반

    일조권 높이 제한을 위반하거나, 법적 조경 의무 면적을 훼손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반건축물이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건축물은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장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명확한 제한이 따릅니다.

항목 영향 이유
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명확하면 행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대부분) HUG, HF 등 대부분의 보증기관은 위반건축물을 보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전세대출 제한 또는 불가 은행은 대출 실행 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며, 대출을 거절하거나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매 시 불이익 낙찰가 하락 위험 위반 사항 복구 비용, 이행강제금 부담 등으로 인해 일반 매물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마음에 드는 집이 위반건축물이라면 계약을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위반 내용이 경미하고 해소 가능하다면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위반건축물 등재 시 '조건부적격'으로 판정하며, 다음과 같은 확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 위반 내용 및 해소 가능성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어떤 부분이 위반되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시정 계획과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위반 내용이 경미하다면 원상복구 후 '위반건축물' 표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시정 의지 확인 후 특약 작성

    임대인이 잔금 지급 전까지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 등재 사항을 말소하기로 약속했다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 "잔금 지급일까지 위반건축물 등재 사항을 말소하기로 하며, 불이행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 보증보험 대체 수단 고려

    위반 사항 해소가 어렵지만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다른 수단(예: 임대인 동의 하에 전세권 설정,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제공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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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