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허그 보증보험 사고 청구는 '보증사고 통지'와 '이행청구'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계약 만료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즉시 HUG에 사고 발생을 알리고, 2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 청구 전체 과정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다음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https://khug.or.kr/hug/web/)-보증이행-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이행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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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보증사고 통지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즉시 HUG에 '보증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는 증거(내용증명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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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이행청구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HUG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완료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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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HUG 심사
이행청구 서류가 접수되면 HUG는 약 1개월간 서류와 사실관계를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 조사를 진행하거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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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단계별 필요 서류
각 단계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1. 보증사고 통지 시 필요 서류
HUG에 사고가 발생했음을 처음 알릴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
| 보증사고 통지서 | HUG 양식 |
| 신분증 사본 | - |
| 주민등록등본, 초본 | 정부24, 주민센터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 우체국 |
2. 이행청구 시 필요 서류
HUG에 본격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때 필요한 핵심 서류들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등기부등본이 필수입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
| 이행청구서 및 확약서 | HUG 양식 |
|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명도(퇴거) 완료 확인서 | HUG 양식 |
| 보증금 수령 계좌 통장 사본 | - |
청구 전 필수 확인 사항
보증사고 청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임차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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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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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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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외 다른 보증보험 비교
전세보증보험은 HUG 외에도 SGI, HF 등 여러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각 기관마다 가입 조건과 보증 한도가 다르므로, 계약 전 내 상황에 맞는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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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인 HUG 전세보증보험의 사고 청구 절차를 다룹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청구는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계약 만료 1개월 후 '보증사고 통지', 2개월 후 '이행청구'가 가능하며, 각 단계에 맞는 서류를 HUG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청구 전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요 필요 서류는 보증사고 통지서, 이행청구서,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 계약 해지를 통보한 증거(내용증명 등)입니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청구 후 HUG 심사를 거쳐 보증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든든한 안전장치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위험이 없는 집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안심등기는 계약 전 보증금 회수 위험을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