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사고 청구, 서류와 절차는?

한 줄 답변

허그 보증보험 사고 청구는 '보증사고 통지'와 '이행청구'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계약 만료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즉시 HUG에 사고 발생을 알리고, 2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 청구 전체 과정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다음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https://khug.or.kr/hug/web/)-보증이행-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이행안내 참조].

  • 1단계: 보증사고 통지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즉시 HUG에 '보증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는 증거(내용증명 등)가 필요합니다.

  • 2단계: 이행청구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HUG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완료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3단계: HUG 심사

    이행청구 서류가 접수되면 HUG는 약 1개월간 서류와 사실관계를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 조사를 진행하거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단계별 필요 서류

각 단계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1. 보증사고 통지 시 필요 서류

HUG에 사고가 발생했음을 처음 알릴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서류명 발급처
보증사고 통지서 HUG 양식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초본 정부24,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체국

2. 이행청구 시 필요 서류

HUG에 본격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때 필요한 핵심 서류들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등기부등본이 필수입니다.

서류명 발급처
이행청구서 및 확약서 HUG 양식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명도(퇴거) 완료 확인서 HUG 양식
보증금 수령 계좌 통장 사본 -

청구 전 필수 확인 사항

보증사고 청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임차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HUG 외 다른 보증보험 비교

    전세보증보험은 HUG 외에도 SGI, HF 등 여러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각 기관마다 가입 조건과 보증 한도가 다르므로, 계약 전 내 상황에 맞는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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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