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전세권 말소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해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 무엇이 먼저일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임차인은 점유하던 집을 돌려주고 설정했던 전세권을 말소할 의무가 생깁니다. 우리 법원은 이 두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봅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임대인 (집주인) 의무 | 임차인 (세입자) 의무 |
|---|---|---|
| 계약 종료 시 | 전세보증금 반환 | ① 주택 인도 ② 전세권 말소등기 협력 |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전세권 말소부터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말소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보증금만 돌려받고 주택을 비워주지 않거나 전세권 말소 서류를 주지 않는다면, 임대인 역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대응 절차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전세권 말소등기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잔금일에 임대인에게 말소등기 서류를 전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권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소에서 받은 서류입니다. 분실했다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 위임장
임대인의 협조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지증서
전세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부동산 정보, 해지일자 등을 기재하고 양측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및 등기신청수수료 증지 첨부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7,200원)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은행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원, 방문신청 3,000원)를 납부한 뒤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면서 말소만 요구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동시이행 관계임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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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AF%BC%EB%B2%95&joNo=030300000&languageType=KO¶s=1#
-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joNo=000300000&languageType=KO¶s=1#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등기 권리관계와 관련된 일반 부동산 정보입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전세권 말소등기 의무는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전세권 설정 해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필증, 위임장, 해지증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셀프등기를 진행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없이 전세권 말소만 계속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 대응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