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전세권 설정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불안해서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는데 막상 이런 일이 닥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당장 7월 18일에 새로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급합니다.

급한 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긴 했는데,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 가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실제 임차권등기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전세권이 있으니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희 집이 소위 '깡통전세'라 경매로 팔려도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만약 경매 후에도 돈을 다 못 받으면 나머지 돈은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게다가 이사 나간 뒤에 발생하는 관리비나, 보증금을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연장해야 하는 전세대출 이자 같은 부대 비용은 누구 책임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세이프홈즈 상담 Q&A · 25.05.09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대항력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사까지 앞두고 있어 매우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미 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진행하신 것을 보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신 점이 느껴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 후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7월 18일에 새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이전하는 것은 반드시 기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 순위가 뒤로 밀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안심등기에서는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확인된 주택 시세를 초과하면, 해당 계약의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주택이 매각되거나 경매·공매로 처분될 경우 선순위권자에게 먼저 배당한 뒤 내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보증금과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증금 조정이나 다른 매물과의 비교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DEPOSIT_AND_TERMS>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와 시세·채권 구조를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근저당권 설정이나 시세 정보 변경 등 변동이 확인되면, 계약금·잔금 지급 또는 입주 전 변경된 조건을 기준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1

보증금 전액 회수를 위한 단계별 행동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확인 후 전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 후 1~2주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었는지 최종 확인한 뒤에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십시오.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전세권에 기한 경매와 별개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경매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부족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명확한 인도 및 증거 확보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할 때, 집을 완전히 비우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등 주택을 명확히 인도했다는 증거(문자, 카톡 등)를 남겨두세요.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이나,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관련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전세권자는 별도의 재판 없이 전세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전세대출 연장 이자 등은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대출 연장 내역, 이자 납부 증명서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를 통해 계약의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면,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의 업무량이나 보정명령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신청 후 법원 결정까지 1~2주, 등기소 기입까지 추가로 1주 정도 소요되어 총 2~4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경매와 강제 경매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는 판결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건물 전체가 아닌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신청하는 '강제경매'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 나간 집의 관리비는 제가 계속 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 후 집을 완전히 비우고 열쇠(또는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인도했다면, 그 시점 이후의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점유 상태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 인도 사실을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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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


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