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정으로 전세대출이 안 될 때,
계약금 반환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임대인 사정으로 전세대출이 안 될 때, 계약금 반환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 실제 고객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 된 내용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면서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대출이 불가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임대인 쪽 문제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당했지만 특약이 있으니 괜찮을 줄 알았어요.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본인도 미안하다며 작년 8월 31일까지는 꼭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임대인 재산을 묶어두려고 가압류부터 신청해서 결정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제 와서 "가압류 때문에 돈을 못 준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바로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제가 가진 계약서, 대출 불가 통지서, 임대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들로 정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회수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세이프홈즈 상담 Q&A · 25.05.07

답변 특약과 증거가 명확하므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이 특약에 근거하여 계약 해제를 통보하셨고, 임대인 역시 반환을 약속했었기에 계약 해제의 효력과 계약금 반환 의무는 명확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가압류 때문에 돈을 못 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채무 이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가압류는 소송에서 이겼을 때를 대비해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그 자체로 돈을 바로 회수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가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공적인 문서로, 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조정조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특약, 은행의 대출 불가 사유 통지서, 임대인의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녹취, 가압류 결정문 등은 모두 소송에서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핵심 증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가압류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날(2024년 8월 31일) 다음 날부터 실제 반환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민법 또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위한 소송 절차

  • 증거자료 확보 및 정리

    계약서(특약 포함), 은행의 대출불가확인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녹음, 내용증명 등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가압류 신청 (완료)

    본안소송 전 임대인의 재산을 동결시켜 승소 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미 결정문을 받으셨으므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본안소송(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계약금 반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합니다. 변론 과정에서 준비된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구합니다.

  •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가압류했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예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계약금을 회수합니다.

계약 전 위험 신호 확인의 중요성

애초에 임대인의 어떤 문제로 대출이 거절되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거나(RC_TRUST_OWNERSHIP_REGISTERED),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RC_LAND_BUILDING_OWNERSHIP_MISMATCH) 등은 은행의 대출 심사 거절이나 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안정성과 보증금 회수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합니다. 만약 신탁등기가 확인되면 계약 권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부적격’ 상태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 사용 권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조건부적격’ 상태로 판단하여 사전에 보증금 손실 위험을 예방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 이러한 위험 신호를 미리 확인했다면, 지금과 같은 소송 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고,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요?

계약금 반환 소송은 증거가 명확하다면 6개월 내외로 걸릴 수 있지만,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액(3,000만 원 이하)이라면 '나 홀로 소송'도 가능하지만, 가압류와 강제집행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회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 전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 회수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승소 판결 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며,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

판단 근거 및 출처


본 콘텐츠는 기준으로 작성·검토된 정보입니다.

  • 세이프홈즈 인사이트는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실제 위험 판단, 계약 진행 여부, 보증보험·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개별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구조, 임대인 상태, 계약 조건, 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법률적 판단, 계약 체결 권유, 보증보험·대출 승인 보장, 분쟁 결과 예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최신 서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