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3층 이상 층에 학원을 차릴 때, 해당 층에서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면적 산정 방식이나 기존 건물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는 관할 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없이 계약하면 생기는 문제
마음에 쏙 드는 상가 자리를 찾았지만, 학원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계약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3층 이상 건물에 학원을 열 계획이라면 피난 시설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만약 직통계단 설치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덜컥 계약부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인테리어 비용만 수천만 원을 쓰고도 정작 학원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건축법 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은 교육청의 학원 설립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권리금, 보증금은 물론이고 인테리어 공사비용까지 모두 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학원도 다 문제없이 영업했다”고 말하더라도, 법규는 계속 강화되고 단속 기준도 달라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건축법 기준 미달로 인한 모든 피해는 임차인의 몫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해당 건물이 내가 하려는 학원의 규모와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지 법규를 근거로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원 창업 시 건축법 확인 핵심 기준
학원 창업을 준비할 때 임대료나 입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법적 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그중에서도 건축물의 구조와 안전에 관한 기준을 담은 건축법과 관련 법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중심으로, 계약 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건축물 용도 기준
모든 건물은 저마다 정해진 ‘용도’가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는 건물의 용도를 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29가지로 분류하고, 각 용도에 해당하는 세부 시설을 규정합니다. 학원은 이 분류상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또는 관련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다르다면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물의 구조나 입지 조건 때문에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상가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용도’란에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학원 창업 시 직통계단 설치 요건 확인하기
학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피난 시설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는 직통계단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학원 설립 시 반드시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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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등), 종교시설, 주점 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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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기타 시설
3층 이상의 층으로서 위 항목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그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일 때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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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련 특별 규정
3층 이상의 층에 학원(또는 독서실) 용도가 있고,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즉, 3층 이상 건물에 학원을 열고 그 면적이 200㎡를 넘는다면, 원칙적으로 피난용 계단이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400㎡ 기준보다 더 강화된, 학원 시설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의실, 교무실, 휴게실 등 학원 운영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내부 복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공용 복도나 계단실 포함 여부 등 세부적인 면적 산정 방식은 지자체 조례나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해당 건물의 도면을 가지고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군·구청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가 임대차 계약 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확인 단계 | 확인 서류 및 기관 | 핵심 확인 내용 |
|---|---|---|
| 1. 건축물 정보 확인 | 건축물대장 | 정확한 주소, 건물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
| 2. 학원 설립 가능 여부 문의 | 관할 교육지원청 | 해당 주소지에 학원 설립이 가능한지, 시설 기준(면적, 소방, 채광 등) 문의 |
| 3. 건축법 기준 문의 |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 직통계단 설치 의무 여부, 면적 산정 기준, 피난·소방 시설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 4. 특약 작성 | 임대인, 공인중개사 | ‘학원 인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모든 금원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 명시 |
또한, 2004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라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지만, 증축이나 대수선, 용도변경이 있었다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건물이니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시 관할 관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이프홈즈 안심등기에서는 계약하려는 상가와 업종을 기준으로 건물 용도와 영업·인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계약 전 확인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한 뒤 조건을 맞추는 것보다, 내가 하려는 업종에 필요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상가 계약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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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학원 창업 시, 특히 3층 이상 건물에 200㎡가 넘는 규모로 계획 중이라면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피난 시설 요건입니다.
‘바닥면적 합계’의 정확한 산정 기준은 전용면적 외에 공용 부분 포함 여부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도면을 가지고 관할 교육지원청과 구청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학원에 맞는지,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도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은 금물입니다.
인허가 문제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막기 위해, 계약서에 ‘학원 설립 인허가가 불가능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