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524
전세계약종료 후 종료일에 보증금 못받고 이사

안녕하세요.  제가 1/28계약 종료일이라 지금 사는집 주인에게 문자로 3개월전에 나가기로해서 집을 관리하는 부동산중개인에게 집을 내놓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진 상태입니다. 또 한달 전쯤에 주인이랑 통화과되어 알아보니 은행에 제 보증금을 넣어놨는데 만기일이 2/3일에야 나온다고 양해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1. 첫번째 궁금한건 제가 계약 종료일로 이미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기로 했고 그날 잔금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드리기로 계약서 상으로 되어있는데, 이 전에 세입자가 못구해지고 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제가 새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날짜에 맞춰 이사를 가야하나요? -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보증금 못받은채로 나가야할 때 임차권등기 관련: 휴가를 못내는 직업이라 구정연휴에 맞춰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못구하면 그날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는 입장을 취해서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채 이사를 나가버리는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곤란한 상황이네요. 알아보니 임차권등기라는게 있는데 그걸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보니까 변호사 통해 하거나 하면 금액발생도 꽤 있는데 몇일 차이지만 이렇게 해야 안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건가요? 복잡한 상황까지는 안갔으면 하는데 요즘 전세사기도 많고 사건이 많아 어떻게 해야할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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