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173안녕하세요
임대인분이 임대사업자이고 현재 건축물은 기존임대건물입니다 올 8월 경부터 자꾸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측에서 (부동산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연락이 와서 보증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져 가입이 어려워져서 요청한다시며 연장가입에만 쓸테니 4년짜리 연장계약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필요하면 최초계약만료일에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해준다고 하시며 별지 특약을 따로 작성해서 보내셨는데 그 별지 특약 내용에 "최초 계약 만료일 ㅇ년 ㅇ월 ㅇ일을 우선시한다"는 조항이 있고 특약 종이에도 임대인의 인감날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상에 특약은 기존과 동일하다라고만 적혀있어 제가 별지 특약이 있다는것을 기재해달라하니 그렇게 써주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임대인분이 나중에 가서 4년 연장하지않았냐 만료일까지 살아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나 별지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시에 제가 저를 방어할 수단이 없는게 아닌지.. 이러한 별지 특약도 효력이 있는게 맞을까요?
또한 저는 연장의 의사가 없어서 거절하였으나 재차 요청을 하시는 상황이라서요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싶지 않은데 자꾸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게 맞는건지..ㅠㅠ 제 생각에는 실제로 목적물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의사가 없는데 오로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만 계약서를 쓰는건 허위로 보일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보증보험에 보면 사기나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을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 문제가 된다고 되어있던데 이런것을 작성해줬다가 차후에 보증보험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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