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564
월세 등기부등본 문의

월세집 계약하려고하는데 가계약만 한상태인데 을구에 임차권자,잡혀서 물어보니 전에 살던사람이 전입신고를 이제해서 추석연휴지나면 사라진다고 안사라지면 가계약금 돌려준다고하는데 사라질까요..? 그전에 말소했다가 다시 등기명령 신청한거같은데 사라질까요.. 그리고 제가 계약해도 문제없을까요? 만약에 계약안한다하면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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